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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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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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득은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관리자 | 2014.04.11 | 추천 0 | 조회 525
관리자 2014.04.11 0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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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
관리자 | 2014.04.11 | 추천 0 | 조회 485
관리자 2014.04.11 0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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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자동차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자에게의 구상범위
관리자 | 2014.03.05 | 추천 0 | 조회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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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가해근로자 또는 그 사용자인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용자인 사업주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
관리자 | 2014.02.27 | 추천 0 | 조회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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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금의 구상범위 / 자동차 책임보험 종합보험에 대한 구상범위판례
관리자 | 2014.02.27 | 추천 0 | 조회 1132
관리자 2014.02.27 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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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순서
관리자 | 2014.02.26 | 추천 0 | 조회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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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불법행위와 수급권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연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대위취득하는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범위 / 국민연금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장애연금을 지급하여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청
관리자 | 2014.01.27 | 추천 0 | 조회 474
관리자 2014.01.27 0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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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사고 경우 선행차량 운전자에게 선행사고의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 사고 후 안전조치 등을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거나 부상 등으로 그러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하더라
관리자 | 2014.01.27 | 추천 0 | 조회 531
관리자 2014.01.27 0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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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2년/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단순한 차량 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개인용자동차보험 특
관리자 | 2014.01.27 | 추천 0 | 조회 476
관리자 2014.01.27 0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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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 유무나 다과와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갑 보험회사의 피보험차량
관리자 | 2014.01.27 | 추천 0 | 조회 546
관리자 2014.01.27 0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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