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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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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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갖는 보상금청구권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관리자 | 2014.01.27 | 추천 0 | 조회 647
관리자 2014.01.27 0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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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보험의 약관 중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피보험자는 약관에 정한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자기부담금 조항에서 정한
관리자 | 2014.01.27 | 추천 0 | 조회 649
관리자 2014.01.27 0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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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기왕증이 교통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의료기관은 기왕증을 가지고 있는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한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기왕증의 악화로 인하여 추가된 진료비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 등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관리자 | 2014.01.27 | 추천 0 | 조회 898
관리자 2014.01.27 0 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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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1.대법원/ 자배법제11조 가불금의 범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법률상 손해 일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망사고의 경우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에
관리자 | 2014.01.27 | 추천 0 | 조회 971
관리자 2014.01.27 0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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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요추 압박골절은 그 압박율이 15% 정도에 불과하여 보존적 치료만 받더라도 충분히 치유될 수 있음에도 피고 병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위반하여 불필요하게 이 사건 고정술을 시행하여 이는 명백한 의료과오 내지 과잉진료에 해
관리자 | 2014.01.26 | 추천 0 | 조회 844
관리자 2014.01.26 0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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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책임을 물을경우 산재의 휴업급여 공제범위 및 기왕증공제 판례2012
관리자 | 2014.01.12 | 추천 0 | 조회 1260
관리자 2014.01.12 0 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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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중 수면시간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6시간을 성인 2인이 교대로 개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사례
관리자 | 2013.09.30 | 추천 0 | 조회 543
관리자 2013.09.30 0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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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외상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언니(만 9세)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 위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리자 | 2013.09.30 | 추천 0 | 조회 605
관리자 2013.09.30 0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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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적이며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관리자 | 2013.09.30 | 추천 0 | 조회 590
관리자 2013.09.30 0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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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법 여부(적극)
관리자 | 2013.09.30 | 추천 0 | 조회 552
관리자 2013.09.30 0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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