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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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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된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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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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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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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30 | 0 | 6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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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장애로 인한 총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하는 방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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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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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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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30 | 0 | 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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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감정을 담당한 전문의가 사고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영구적일 것이라는 의학적 판단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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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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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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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30 | 0 | 7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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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직업계수적용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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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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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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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30 | 0 | 2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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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부위통증증후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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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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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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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30 | 0 | 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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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장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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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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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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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30 | 0 | 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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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후유장해등급 자백대상이고 영구/한시장해 구분없이 해당등급 적용판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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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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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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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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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29 | 0 | 10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