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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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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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혈중알코올농도 계산 지침 [시행 2025. 4.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예규 제562호, 2025. 4. 1., 제정]
文濟晟 신체손해사정사 | 2025.11.27 | 추천 0 | 조회 193
文濟晟 신체손해사정사 2025.11.27 0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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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계산]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주취정도를 계산함에 있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입증 정도, 위드마크 공식에 시간 개념을 도입하여 음주 후 일정시간이 지난 뒤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
관리자 | 2024.11.12 | 추천 0 | 조회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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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자료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지 여부 /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할 때 그 전제가 되는 사실에 대한 증명 정도와 증명 방법,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
관리자 | 2022.07.08 | 추천 0 | 조회 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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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없는 횡단보도 차량선진입에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하고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다가 화물차 적재함과 충돌한 경우, 차량운전자의
관리자 | 2022.04.26 | 추천 0 | 조회 826
관리자 2022.04.26 0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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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외 음주운전]도로교통법상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 대법원 2018두4277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관리자 | 2021.12.17 | 추천 0 | 조회 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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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의미]피고인이 시동을 걸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다 차량이 후진하면서 추돌사고를 야기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
관리자 | 2021.02.15 | 추천 0 | 조회 871
관리자 2021.02.15 0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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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 위반]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고서는, 차를 일시정지하는
관리자 | 2021.02.15 | 추천 0 | 조회 1325
관리자 2021.02.15 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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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휴대용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운전자 서명 란에 타인의 기명 없이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경우에도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도14045 도로교통
관리자 | 2021.01.05 | 추천 0 | 조회 1267
관리자 2021.01.05 0 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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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자동차의 시동을 걸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려는 의도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뒤로 진행하게 된 경우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도9994 특정범죄가중법위반(
관리자 | 2021.01.05 | 추천 0 | 조회 850
관리자 2021.01.05 0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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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이륜자동차)에 해당하고,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5. 28.
관리자 | 2020.07.07 | 추천 0 | 조회 1127
관리자 2020.07.07 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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