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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면책조항]자동차보험의 면책조항인 무면허운전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한 사례, 제주지방법원 2007. 6. 13. 선고 2007나15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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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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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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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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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설명의무위반]운전자연령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보험사업자의 직원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직원의 소속 보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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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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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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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의 설명의무위반 불성실설명 취소]보험계약은 생명보험의 일종으로 중대한 질병(CI)에 걸린 경우 사망보험금 중 일부를 선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어서 보험료가 다른 종신보험에 비하여 30% 이상 비싼데도 보험모집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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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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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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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수출어음보험]한국수출보험공사가 구 수출보험법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수출어음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규정된 '수출계약'의 의미를 고객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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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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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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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의 입증책임]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해석상 중요사항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은 사업자 측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98다17688 판결 참조), 보험계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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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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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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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위반 고지의무위반]보험자가 보험약관을 우송하면서 주운전자를 허위로 기재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즉시 수정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동봉한 것만으로 주운전자에 관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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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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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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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위반 담보위험]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갱신 14년지난 현재까지 그 보험약관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고 담보위험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담보위험이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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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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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수당 설명의무위반]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할 당시 수당의 지급 및 환수에 적용하기로 한 수당환수 관련 규정에 관하여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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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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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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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위반 면책약관]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는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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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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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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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위반 암보험금]보험자는 개별 보험계약 시마다 이를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제1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에 관한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후 원고는 위 계약의 약관을 숙지하였을 것이므로 그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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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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