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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위반]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여 피해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지급청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는 보험자가 이를 포기하였거나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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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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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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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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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설명의무위반]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체결시 보험청약서에 주운전자란의 기재가 있고, 보험계약자가 주운전자 변경시 운전자변경신청을 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보험모집인이 주운전자제도의 취지 및 주운전자를 잘못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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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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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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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일반암/소액암보험금]피보험자의 최종진단 받은 "부상병: 상세불명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질병분류기호 C77.9)"이 원발부위인 갑상선암의 진행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일반암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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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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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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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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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면책조항]자동차보험약관 안전띠미착용(운전석 및 그 옆좌석은 20%, 뒷좌석은 10%)을 감액약관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고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이 사건 감액약관은 거래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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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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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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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면책약관]자동차상해보험 특별약관의 산재보험금 공제조항이 필요하고 타당한 조항이라고 보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승낙피보험자로 하여 발생한 사망사고로 산재보험금 수급권자와 보험수익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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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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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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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자의 면책사유 설명의무]다른 자동차 운전 추가 담보 특별약관은,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타차와의 충돌 등의사고로 인하여 다른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되, ① 피보험자가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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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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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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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명시 설명의무]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특약의 내용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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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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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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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의 교통사고 설명의무]보험증권에 ■■대리의 운전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대리 소속 대리운전기사로서 기명피보험자인 ■■대리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험자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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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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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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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설명의무, 추간판탈출증 후유장해보험금]후유장해의 개념에 한시적 · 일시적 장해가 제외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결국 영구적 장해가 남았을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은 설명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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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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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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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의 대상]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청구권 상실에 관한 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甲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乙이 수년간 보험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사용된 약관이라는 사정만으로 甲 회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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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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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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