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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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
[설명의무의 대상]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안, 갑상선의 악성신생물(C73), 머리 · 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C77)이라는
관리자 | 2021.01.22 | 추천 0 | 조회 841
관리자 2021.01.22 0 841
754
[자해자살 후유장해보험금 설명의무위반]보험계약 면책조항인 피보험자의 고의, 자살미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에 의한 손해가 보상되지 아니함을 명시 ·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책조항의 적용을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
관리자 | 2021.01.22 | 추천 0 | 조회 1222
관리자 2021.01.22 0 1222
753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갑상선의 악성신생물로 된 진단서를 발행받았고,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과 머리, 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된 진단서를 각 발행받았고, 보험계약의 약관상'악성
관리자 | 2021.01.22 | 추천 0 | 조회 645
관리자 2021.01.22 0 645
752
[암보험금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최종진단 '(주상병)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3, (부상병)머리 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
관리자 | 2021.01.22 | 추천 0 | 조회 697
관리자 2021.01.22 0 697
751
[고지의무 설명의무]자동차보험계약에 있어 주운전자에 관한 사항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보험자 내지 보험계약자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보험약관 명시, 설명의무가 보험계약의 단순한 갱신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관리자 | 2021.01.22 | 추천 0 | 조회 752
관리자 2021.01.22 0 752
750
[보험자의 설명의무]자동차종합보험의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과 관련하여 보험자가 법률혼이 존속중인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맺은 사실혼의 경우를 상정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명시·설명할 의무를
관리자 | 2021.01.22 | 추천 0 | 조회 519
관리자 2021.01.22 0 519
749
[보험자의 설명의무]재해담보특약 표준약관에서 '재해'의 개념에 관하여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을 재해에 포함 시키면서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관리자 | 2021.01.21 | 추천 0 | 조회 534
관리자 2021.01.21 0 534
748
[설명의무 고지의무 위반]자주, 반복적으로 암벽등반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보험사 주장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가입한 산악회를 전문등반을 목적으로 하는 동호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1
관리자 | 2021.01.21 | 추천 0 | 조회 513
관리자 2021.01.21 0 513
747
[설명의무 암진단일]보험계약 체결 당시 통상적인 암의 종류와 병원에서 암으로 진단받을 경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내용만을 설명하였을 뿐, 특정암의 진단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그 약관 내용을 이 사
관리자 | 2021.01.21 | 추천 0 | 조회 506
관리자 2021.01.21 0 506
746
[보험자의 설명의무]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 제4호에는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관리자 | 2021.01.21 | 추천 0 | 조회 574
관리자 2021.01.21 0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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