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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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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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위반]전화로 간단한 사항만 설명하고는 피고에게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고 서명하도록 한 후 다시 우편으로 보내도록 하여, 보장내역 특히 상해사고로 인한 장해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
관리자 | 2021.01.21 | 추천 0 | 조회 507
관리자 2021.01.21 0 507
744
[직업고지의무위반]보험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사무직 종사자가 아닌 냉난방장치 설치 및 정비원이라는 직업의 속성이 이 사건 보험금 지급사유가된 추락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
관리자 | 2021.01.21 | 추천 0 | 조회 473
관리자 2021.01.21 0 473
743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의 범위]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자가 유상운송면책 약관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보험자의 유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9. 5.
관리자 | 2021.01.21 | 추천 0 | 조회 559
관리자 2021.01.21 0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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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의 대상 판단기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의 의미 /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관리자 | 2021.01.21 | 추천 0 | 조회 889
관리자 2021.01.21 0 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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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위반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중상해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상 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중상해가 아닌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보험금을
관리자 | 2021.01.21 | 추천 0 | 조회 584
관리자 2021.01.21 0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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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위반]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한 ‘자동차취급업자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이 대리운전 대상 차량 소유자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면책약관의 내용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위
관리자 | 2021.01.21 | 추천 0 | 조회 579
관리자 2021.01.21 0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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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면책사유]“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고 정한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의 취지 및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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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1.01.21 0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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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와 의료처치]질병의 치료를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의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의료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가 그러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의료과실로 인하여
관리자 | 2021.01.21 | 추천 0 | 조회 555
관리자 2021.01.21 0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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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 보험약관 설명의무위반]보험자 등이 보험약관의 기재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
관리자 | 2021.01.21 | 추천 0 | 조회 546
관리자 2021.01.21 0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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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장해 감액규정 설명의무]상해보험의 특별약관에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의 동일 신체 부위에 또다시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기존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
관리자 | 2021.01.21 | 추천 0 | 조회 580
관리자 2021.01.21 0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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