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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 위반]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의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면책조항이 상법 제659조 제1항의 내용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보험자의 명시·설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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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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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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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명시ㆍ설명의무]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에 있어서 보험금액의 산정기준이나 방법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서 명시ㆍ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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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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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보험약관의 기재 사항이 별도의 설명 없이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인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 관한 통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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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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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 위반]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약관조항에서 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험자에게 알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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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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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보험약관 명시 설명의무 위반]'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중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인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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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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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설명의무위반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 해지]보험자가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보험약관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의 가부, 대법원 1995.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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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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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설명의무]보험사고의 내용이나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의 이행 여부가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위 보험약관의 내용을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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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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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보험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된다는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명시·설명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약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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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설명의무 위반]화물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의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화주로부터 수탁받은 시점으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운송 과정(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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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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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설명의무 위반]상해보험계약 약관 중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등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라는 면책조항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관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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