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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 신의성실의원칙위반 보험계약 해지 취소 무효] 기망행위에 의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취소 및 신의칙위반 주장, 고지의무 위반 및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 체결 등, 울산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7나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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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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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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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보험계약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 보험계약 체결시까지 피보험자 서면동의가 없어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의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곧 사망할 것을 예견하고도 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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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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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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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원칙]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신의칙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거래의 상대방에게 신의를 창출한 바 없고 권리행사가 정의의 관념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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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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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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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질병사망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였는데,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이틀 후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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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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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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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명시 설명의무]보험계약의 청약 당시 CD 형태의 이 사건 보통약관을 받고, 약관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문구에 자필서명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기왕장해 감액규정에 관한 명시 ·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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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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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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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설명의무 대상]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의 의미, 주택분양보증계약의 법적 성질 / 보증보험의 법적 성격 및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과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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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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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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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선의의 의무]영국 해상보험법상 최대선의의 의무가 해상보험계약의 체결·이행·사고 발생 후 보험금 청구의 모든 단계에서 적용되는지 여부 및 위 의무가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일으키거나 계약관계를 해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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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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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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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소견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건강검진결과는 청약서 질문표 제7항의 질병의심소견에 해당하여 상법 제651조의2에 따라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므로 중요한 사항인 위 건강검진 결과를 알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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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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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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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고지의무위반]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만성신부전증' 증상이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삼성화재로부터 질병고도재활자금 명목으로 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했다고 기소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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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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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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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체온증 상해사망 고혈압등 고지의무위반] 고지의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집 밖에서 쓰러졌다가 추운 날씨에 그대로 밤을 보내면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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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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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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