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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의 입증책임]화재의 우연성 추정되고, 보험자가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 입증해야 면책되는 것이 약관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9. 6. 26. 선고 (전주)2008나3263(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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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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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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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의 입증책임]화재보험에서 화재발생의 우연성이 추정되므로, 보험자가 화재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여야하고, 그 증명의 정도는 법관의 심증이 자연과학이나 수학의 증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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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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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나이 분쟁]상해의료비, 상해임시생활비(상해 입원일당), 입원간병비 담보항목의 보험기간, 청주지방법원 2020. 7. 17. 선고 2019나17097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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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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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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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설명의무 고지의무 보험계약해지 상해사망보험금]보험설계사가 질문란에 표시를 한 청약서를 출력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자필서명만 받아 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피보험자가 오토바이운전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보험금청구시 고지의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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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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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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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해지]보험자가 보험계약자 측의 부당한 행위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해지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020 보험계약 존재확인의 소 (마) 상고기각,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측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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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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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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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사망보험금의 수익자인 경우 타인을 위한 사망보험계약인지 여부]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이고 피보험자에게 금전을 빌려준 보험설계사가 보험수익자인 경우 타인의 생명보험으로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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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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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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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설명의무 상해사망보험금 사례] '피보험자(망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사건, 부산고등법원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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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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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 면책약관 설명의무위반으로 부책한 사례], 광주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9나6211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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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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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계속사용 통지의무위반 계약해지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우측도로경계석을 충격한 사고로 이륜자동차에서 도로로 떨어져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의 상해를 입고 사망한 사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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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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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설명의무위반, 오토바이 통지의무위반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보험모집인인 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요건에 관한 설명의무 등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전고등법원 2020. 8. 13.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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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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