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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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와 대주주의 거래에서, 상대방에게 지원·교부된 자금이 특정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전제로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 대가의 지급조건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보험회사에 현저히 불리하더라도 보험업법 제111조 제
관리자 | 2020.07.23 | 추천 0 | 조회 310
관리자 2020.07.23 0 310
594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상법 제769조 본문에서 정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의 효력,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다6134
관리자 | 2020.07.23 | 추천 0 | 조회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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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20톤미만의 소형선박에 관한 권리의 취득은 이를 인도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1969. 7. 29. 선고 68다2236 판결 [선박인도] [집17(2)민,391]
관리자 | 2020.07.23 | 추천 0 | 조회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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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소형선박의 권리이전과 인도 소유권, 서울고등법원 1966. 7. 6. 선고 65나1465 제7민사부판결 [선박소유권확인및인도청구사건] [고집1966민,222] 상고
관리자 | 2020.07.23 | 추천 0 | 조회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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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
소형선박의 권리이전과 인도,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선박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써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일반 동산의 예에 따라 그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
관리자 | 2020.07.23 | 추천 0 | 조회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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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의 소유권확인을 구함은 모르되그 선박의 소유권변경등록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67. 12. 19. 선고 67다1591 판결 [선박소유권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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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
선박을 편의치적시켜 소유,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한 형식상의 회사(Paper Company)가 그 선박의 실제소유자와 외형상 별개의 회사이더라도 그 선박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그 선박에 대한 가압류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것은 편의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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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계약에 의하여 리스회사가 매수한 20t 이상 선박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편의상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경료된 경우, 그 대여시설이용자가 구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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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
폴란드의 “영구적 등기 및 담보권에 관한 1982. 7. 6. 법률” 제5조는 집행절차에서 가압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선박등기부의 기재를 믿고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부산
관리자 | 2020.07.23 | 추천 0 | 조회 331
관리자 2020.07.23 0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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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채낚이 어선에 설치된 자동조상기 등 어구(漁具)가 종물인지 여부 및 선박에 대한 가압류 등 공법상의 처분이 위 어구에도 미치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1998. 9. 3. 선고 98가단16905 판결
관리자 | 2020.07.23 | 추천 0 | 조회 358
관리자 2020.07.23 0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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