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55 |
자신이 유발한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동승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동승자에 대한 수혈을 거부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수혈거부가 사망의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수혈거부행위가 사망의 중요한 원
관리자
|
2020.07.22
|
추천 0
|
조회 327
|
관리자 |
2020.07.22 |
0 |
327 |
| 554 |
[자살보험금 부부싸움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경우, 보험자의 면책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5. 8. 12. 선고 2004나72688 판결 [보험금
관리자
|
2020.07.22
|
추천 0
|
조회 256
|
관리자 |
2020.07.22 |
0 |
256 |
| 553 |
[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부부싸움 중 극도의 흥분되고 불안한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져 사망한 경우, 위 사고는 보험약관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관리자
|
2020.07.22
|
추천 0
|
조회 329
|
관리자 |
2020.07.22 |
0 |
329 |
| 552 |
[자살보험금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음주로 인하여 심신을 상실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안에서, 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보험약관에서 재해의 하나로 규정한 ‘추락’에 해당하여 사
관리자
|
2020.07.22
|
추천 0
|
조회 259
|
관리자 |
2020.07.22 |
0 |
259 |
| 551 |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살의 의미 및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 위 자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관리자
|
2020.07.22
|
추천 0
|
조회 267
|
관리자 |
2020.07.22 |
0 |
267 |
| 550 |
종신보험의 재해사망특약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로 규정한 다음 그 중 고의적 자해(X60~X84)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로 규정한 사안, 인보험계
관리자
|
2020.07.22
|
추천 0
|
조회 520
|
관리자 |
2020.07.22 |
0 |
520 |
| 549 |
피보험자의 자살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망이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피공제자가 직장에 병가를 신청하고 병원에 찾아가 불안, 의욕저하 등을 호소하면서 진단서를 거듭 요구하여 병명이 ‘
관리자
|
2020.07.22
|
추천 0
|
조회 269
|
관리자 |
2020.07.22 |
0 |
269 |
| 548 |
[자살보험금]피보험자 사망 시 원인에 따라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일반재해사망보험금’,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면책을 허용하지
관리자
|
2020.07.22
|
추천 0
|
조회 272
|
관리자 |
2020.07.22 |
0 |
272 |
| 547 |
18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단체보장보험계약은 생명보험으로서의 성질외에도 저축의 기능을 겸한 보험이고, 보험모집사원이 18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인 것을 알고도 보험모
관리자
|
2020.07.22
|
추천 0
|
조회 236
|
관리자 |
2020.07.22 |
0 |
236 |
| 546 |
보험계약 체결의 경위에 비추어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가 만 15세 미만이었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수원지방법원 1997. 12. 26. 선고 97가합22549 판결 [채
관리자
|
2020.07.22
|
추천 0
|
조회 244
|
관리자 |
2020.07.22 |
0 |
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