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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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중복보험 분담보험금]제1 책임보험계약과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甲과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乙의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 丙이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9. 선고 2008나
관리자 | 2020.07.17 | 추천 0 | 조회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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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이 상법 제724조의2에 정한 중복보험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
관리자 | 2020.07.17 | 추천 0 | 조회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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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중복보험]제1 책임보험계약과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甲과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乙의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 丙이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안,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 및 범위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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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당해 사고의 발생자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한다., 대법원 198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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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교통사고 치료비]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피해자에게 배상할 총손해액이 치료비에 미달하는 경우 치료비 상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면 과실상계로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총손해액이 치료비에 미달함에도 보험자가 피보험
관리자 | 2020.07.17 | 추천 0 | 조회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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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임차인이 임차건물과 그 안의 동산 및 기계 등에 대하여 자신을 소유자로 기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중 건물 부분에 관하여는 건물주를 위한 물건보험(화재보험)을 체결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대법원 1997.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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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중복보험]임가공업자가 공급받은 자재의 멸실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목적으로 자재에 대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는 책임보험의 일종으로서 자재의 소유자가 동일 목적물에 대해 가입한 보험과는 피보험이익을 달리 하므로 중
관리자 | 2020.07.17 | 추천 0 | 조회 252
관리자 2020.07.17 0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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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갑 주식회사와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화재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대물배상책임을 지는 을 보험회사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갖는 병 주식회사 등뿐만 아니라 상법 제724조 제1항에 따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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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설명의무]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손해액은 보험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약관조항
관리자 | 2020.07.16 | 추천 0 | 조회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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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신원보증보험계약의 성질, 책임보험적 성격의 신원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효 기산점(=피보험자의 손해확정시), 통상의 손해보험적 성격의 신원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효의 기
관리자 | 2020.07.16 | 추천 0 | 조회 227
관리자 2020.07.16 0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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