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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비용]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여 지출한 변호사 보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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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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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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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병 주식회사 등과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하여 수입화물에 대한 해상운송, 보세창고 보관, 통관작업 진행, 국내 배송을 위임받았는데, 위 화물이 인천항에 도착한 후 갑 회사와 거래하던 정 주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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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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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보험금]선박침몰로 인한 보험사고의 추정전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감정인의 수리비 산정이 감정절차와 방법에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고 산출근거도 불분명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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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보험 보험자의면책요건]선박의 감항능력 부재와 그에 대한 피보험자의 악의는 인정되나 선박의 감항능력의 부재와 보험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자의 감항능력 부재로 인한 면책주장을 배척한 사례,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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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해상법상 추정전손 및 분손 또는 손해방지비용의 법리, 영국해상법에서 말하는 현실전손 추정전손은 물론 공동해손 및 선박 부선의 좌초 침몰 또는 대실화에 의한 해손과 3% 이상의 단독해손(분손)은 이를 보험회사가 담보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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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보험 운임보험]보험계약자가 중요사항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체결한 보험계약이지만 해지권행사기간 도과후의 해지통고여서 효력이 없다고 한 예, 상법 제706조 제1호가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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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보험 감항능력]선박소유자가 임명한 선장이 무단 하선한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의 과실을 부정한 예, 해상보험금을 지급한 것이 책임보험금지급의무의 존재를 시인한 것인지 여부, 인적 감항능력이 결핍된 것으로는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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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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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보험]보험목적물인 선박이 발항당시 감항능력이 없었던 경우 보험자가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39조 제5항에 따라 위 선박의 침몰로 인한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게 되는지 여부, 영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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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보험금 어선공제금]“어선이 통상의 해상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을 조건으로 보상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한 어선보통공제약관의 취지, 공제회(보험자)가 면책되기 위하여는 선박의 불감항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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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피예인선에 해기사를 승선시키지 아니한 경우, 인적 감항능력의 구비 여부, 허가를 받은 바 없이 단지 선박이 예인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피예인선에 아무런 해기사를 승선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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