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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위반 입증책임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102조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 2010. 11. 25.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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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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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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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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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위반 입증책임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9나23970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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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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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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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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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스트레스 자살보험금소멸시효, 공무상재해판결]업무량이 과도하여 힘들다는 점을 토로하였고, 불면증을 겪었으며, 특별승진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직장 내의 일로 심한 스트레스로 스트레스로 죽는다는 유서를 작성하고 추락사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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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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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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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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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신의칙위반 소멸시효]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위한 서류 등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가족이 아닌 원고로 하여금 직접 발급받기 어려운 사망진단서 등 관련서류의 제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권리행사를 곤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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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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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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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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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보험금 반환청구 소멸시효]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그 필요성을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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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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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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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과 최대선의원칙, 보험계약과 설명의무, 고지의무, 통지의무
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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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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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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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
2021.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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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 대한 채무변제의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강행규정인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9호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를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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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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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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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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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서명 설명의무 보험업법상 규정]'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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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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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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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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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서명 타인의생명보험 설명의무위반 인정사례]대전고등법원 2020. 8. 13. 선고 2019나14903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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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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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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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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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망인은 2018. 7. 22. 베트남에서 이륜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상해사망보험금청구하였으나 망인이 이륜차 운전과 관련하여 약관상의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패소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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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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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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