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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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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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보험업 감독규정 제4-35조의2 및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4조의2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완전판매 모니터링(해피콜)을 함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AI 음성봇(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기계음으로
관리자 | 2021.02.18 | 추천 0 | 조회 1108
관리자 2021.02.18 0 1108
804
온라인 채널을 통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상이한 질병보험(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지 않음) 계약 청약시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각각 따로 전자서명하고, 이를 각각 저장하여 청약을
관리자 | 2021.02.18 | 추천 0 | 조회 534
관리자 2021.02.18 0 534
803
보험업감독규정 제9-11조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2인 이상 두어야 하고,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 보험료수익 또는 책임준비금의 금액에 따라 금액이 5천억원 이상이며 1조원 미만일 경우 1인 이상의
관리자 | 2021.02.18 | 추천 0 | 조회 628
관리자 2021.02.18 0 628
802
보험대리점의 지점과 원거리에 별도의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여 원거리에 거주하는 소속 설계사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사무실이 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대리점의 지점에 해당하여 별도 신고의무를 이행
관리자 | 2021.02.18 | 추천 0 | 조회 759
관리자 2021.02.18 0 759
801
보험회사가 소유·관리하는 무인 키오스크를 은행 내에 설치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한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 2021.02.18 | 추천 0 | 조회 490
관리자 2021.02.18 0 490
800
가입전 진단을 필수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미 피보험자가 건강검진을 받아 진단비용을 절감*하는 경우, 절감된 진단비용 내에서 상품권, 포인트(3만원 이상) 등을 제공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라 금지되는 특별이익
관리자 | 2021.02.18 | 추천 0 | 조회 605
관리자 2021.02.18 0 605
799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고객에게 해당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98조의 특별이익의 유형 중 제1호의 ‘금품’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아니
관리자 | 2021.02.18 | 추천 0 | 조회 518
관리자 2021.02.18 0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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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른 특별이익 해당여부 판단시 경제적 혜택을 현물(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i)금품의 한도기준(3만원)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지, (ii)판매채널(온라인 플랫폼, 대형마트, 소매상 등)에 따라 금품의 판매
관리자 | 2021.02.18 | 추천 0 | 조회 1168
관리자 2021.02.18 0 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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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불이익원칙 암보험금]甲이 직장용종을 제거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대장내시경하 용종절제술을 받은 다음 ‘병명: 직장불구결장이행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한국질병분류번호 D37.5’라고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관리자 | 2021.01.26 | 추천 0 | 조회 1142
관리자 2021.01.26 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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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압류금지]‘보험계약자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받기 위한 보장계약과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살아있을 경우 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연금계약’으로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는 보험계약을
관리자 | 2021.01.26 | 추천 0 | 조회 663
관리자 2021.01.26 0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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