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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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법 제732조의2 및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험약관의 해석
관리자 | 2017.10.06 | 추천 0 | 조회 965
관리자 2017.10.06 0 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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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의 해석]보험약관상 6급 장해에 해당하는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진단에 있어서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및 경추부 장해에 대한 사고기여도가 30%라는 사실이 보험금 감액지급 사유인지 여부
관리자 | 2017.10.03 | 추천 0 | 조회 779
관리자 2017.10.03 0 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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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설명의무]중대한 질병(급성심근경색)의 기준이 약관에 별도로 정하여져 있고, 보험약관의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에 해당하여야만 보험금 지급이 된다는 명시 또는 설명 의무 이행관련 청약서상 고객확인사항란의 구체적인 내용 설명
관리자 | 2017.10.03 | 추천 0 | 조회 562
관리자 2017.10.03 0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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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설명의무] 중대한 질병(중대한 뇌졸중)의 명시설명 이행관련 청약서상 고객확인사항란의 구체적인 내용 설명들었는지 여부에 “예”라고 체크한 것만으로 보험사가 명시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 2017.10.03 | 추천 0 | 조회 699
관리자 2017.10.03 0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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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경과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발생한 자살이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의 적용을 받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 2017.10.03 | 추천 0 | 조회 673
관리자 2017.10.03 0 673
40
[암수술해당여부]방사선 치료를 위해 위루술을 한 경우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 2017.10.03 | 추천 0 | 조회 515
관리자 2017.10.03 0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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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해석후유장해보험금] 재해장해 4급 ‘고도의 추간판탈출증’의 해석
관리자 | 2017.10.03 | 추천 0 | 조회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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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설명의무]해약환급보험금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관리자 | 2017.10.03 | 추천 0 | 조회 548
관리자 2017.10.03 0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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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설명의무]계약자가 주요내용안내확인서에 확인 서명한 경우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및 림프절 전이 증거 없이 림프절을 절제한 경우 중대한 암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 2017.10.03 | 추천 0 | 조회 469
관리자 2017.10.03 0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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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여부]직장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로 진단받은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 2017.10.03 | 추천 0 | 조회 812
관리자 2017.10.03 0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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