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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_계약전 알릴의무 관련 - 질병,상해보험 편, 보험가입전 과거 5년 병력·치료력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준비합니다. 알릴의무 질문사항에 해당하는 병력·치료력이 있는 경우 사실 그대로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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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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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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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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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가 강화됩니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24. 1. 25(목)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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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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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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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질병보험 상해보험 등 제3보험 유의사항]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2024.01.03., 금융감독원 / 치아보험 간병보험 수술보험금 입원보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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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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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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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실손보험 유의사항]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2024.01.05. 금융감독원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안경, 콘택트렌즈, 목발, 보청기, 보조기 등의 구입비용/예방목적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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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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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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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권익 보호 및 분쟁 예방 등을 위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을 개선하겠습니다.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2024.1.2. 금융감감독원 / 고지의무사항 의미 명확화/ 간편심사보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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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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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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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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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 2023.12.31. 금융위원회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확대/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저금리대환 확대개편/개인채무자 보호 강화/팩토링 확대/배당제도개선/보험비교추천 플랫폼 서비스/실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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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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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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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종신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내용]변액종신보험은 사망을 대비하는 것이 주목적인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으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입니다. 2023.11.24.(금)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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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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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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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 ’23년 상반기 수입보험료는 111조 3,362억원 ’23년 상반기 보험회사(생보사 22개, 손보사 31개) 당기순이익은 9조 1,440억원, 출처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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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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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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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 분쟁을 해결해주는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처리방식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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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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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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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2023. 6. 29.(목) 금융위원회 / 화상통화, 하이브리드(음성통화 & 모바일화면) 방식의 보험모집 허용, 외화보험 판매 시 보험계약자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보험사고의 위험을 경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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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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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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