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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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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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 규정에따라 사업부지에 대한 담보 설정을 통하여 펀드 설정 당시를 시점으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신용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충분하거나 적절한 수단을 확보하여야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불법
관리자 | 2017.10.02 | 추천 0 | 조회 539
관리자 2017.10.02 0 539
149
甲이 금융기관인 乙주식회사 등에서 금융거래를 하면서 인터넷뱅킹서비스를 이용했는데,丙이 전화금융사기를 통하여 甲에게서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甲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서비스 등을 받은 사안에
관리자 | 2017.10.02 | 추천 0 | 조회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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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를 취한 경우, 포괄적으로 기재된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해석 방법
관리자 | 2017.10.02 | 추천 0 | 조회 819
관리자 2017.10.02 0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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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에서 보증의 의사표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는 취지와 보증의 의사표시에 위와 같은 방식이 준수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작성된 서면에 반드시 보증인 또는 보증한
관리자 | 2017.10.02 | 추천 0 | 조회 495
관리자 2017.10.02 0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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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구 주택법상 사업주체와 집단대출의 형식으로 입주예정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하고, 사업주체는 이를 보증하되 대출금을 입주예정자의 주택구입자금 일부로 사업주체에 지급하는 대출협약을 체결하여 입주예정자에게 대출이 이루어지
관리자 | 2017.10.02 | 추천 0 | 조회 483
관리자 2017.10.02 0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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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동일인 여신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3자가 금융기관과 사이에 자신을 주채무자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인지 여부(=원칙적 유효) 및 이러한 경우 위 소비
관리자 | 2017.10.02 | 추천 0 | 조회 561
관리자 2017.10.02 0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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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에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표시해놓고 제3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예금인출 심부름을 시킨 경우에, 제3자가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예금주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예금주를 사칭한 다음에 인감을 변경한 후 예금을 인출한 사안에서
관리자 | 2017.10.02 | 추천 0 | 조회 511
관리자 2017.10.02 0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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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그 업무를 처리하는 일반 직원이나 구성원이 기망행위임을 안 경우 사기죄 성립의 판단 기준 2017대법원판례◇
관리자 | 2017.09.30 | 추천 0 | 조회 1026
관리자 2017.09.30 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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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의 취지, 2.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변제기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
관리자 | 2017.09.30 | 추천 0 | 조회 1097
관리자 2017.09.30 0 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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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 취하 또는 집행취소⋅해제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가처분의 기입등기가 가처분의 목적 달성 등으로 말소된 경우의 소의 이익◇
관리자 | 2017.09.30 | 추천 0 | 조회 663
관리자 2017.09.30 0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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