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판례

전체 335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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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치료비 산재보상]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발생 후 산재요양승인결정 전까지 피재근로자에 대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관리자 | 2020.09.02 | 추천 0 | 조회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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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재요양 산재보상]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대법원 1995. 9. 15. 선
관리자 | 2020.08.28 | 추천 0 | 조회 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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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재요양 산재보상]재요양의 인정요건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5조의 법적 성질(사무처리준칙), 재요양의 요건, 재요양 요건으로서의 의학상 상당인과관계의 의미와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 , 대법원 1997. 3. 28
관리자 | 2020.08.28 | 추천 0 | 조회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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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장해보상연금 산재보상]요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지급 대상자가 임의로 요양을 중단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16056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관리자 | 2020.08.28 | 추천 0 | 조회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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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재요양 입증정도]일과성 뇌허혈로 제1차 요양을 받은 방송국 기자가 그 요양을 종결한 후 악성 뇌종양인 다형성 교모종의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신청한 경우, 그 재요양신청 상병과 당초의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관리자 | 2020.08.28 | 추천 0 | 조회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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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근로자여부 산재보상]구 사단법인 예비군수송협회와 그 법인에 자기 소유의 버스를 기증하고 그 회원으로 가입하여 버스 관리자로 지정받아 이를 직접 관리·운행하여 온 자 사이에 사용 종속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7. 1
관리자 | 2020.08.28 | 추천 0 | 조회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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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중기사업자 근로자]임대된 중기의 지입차주 겸 조종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이어야 하는지 여부 및 근로
관리자 | 2020.08.28 | 추천 0 | 조회 533
관리자 2020.08.28 0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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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지정 의료기관이 가지는 진료비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민법 제163조 제2호 소정의 의사의 치료비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지정 의료기관이 가지는 진료비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
관리자 | 2020.08.28 | 추천 0 | 조회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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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재요양]재요양가료를 받은 후에도 요양의 필요성이 있으면 재요양기간 연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1998. 5. 15. 선고 97구8046 판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관리자 | 2020.08.27 | 추천 0 | 조회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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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구강기능의 원상회복을 위한 인공치근이식술에 필요한 비용이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1998. 11. 11. 선고 98구6127 판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하집1998-2, 5
관리자 | 2020.08.27 | 추천 0 | 조회 498
관리자 2020.08.27 0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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