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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 불승인]여러 개의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상병만이 요양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승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877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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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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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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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담당 의료기관의 지정 해제]각 진료비 부정청구액이 실질적으로 1회 금 100만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관리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산재요양담당 의료기관 지정해제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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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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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어업권 손배배상]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에 따른 관행어업권의 상실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시점 및 구 수산업법시행령(1991. 2. 18. 대통령령 제13308호로 개정된 것) 시행 이전에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관행어업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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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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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 불승인]근로자가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이 요양종결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증상이 악화되었다거나 향후 치료를 계속함으로써 그 증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의 재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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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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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 불승인]근로복지공단의 재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재요양신청 상병 중 두통 및 기억력 장애 등 정신장애는 그 증상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치료를 통하여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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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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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 불승인]재요양을 신청한 상병이 요양종결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증상이 악화되었다거나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초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상병이라는 등의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의 재요양불승인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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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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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치료비와 건강보험치료비]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규정된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의무를 면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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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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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산재보상]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동료 근로자가 구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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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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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손해배상금]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제3자로부터 장해급여일시금을 초과하는 액수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었음에도 그 중 일부만을 수령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기로 합의한 사안에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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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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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산재보상]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가입자인 甲 주식회사가 자신이 시공하는 건물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乙에게 도급을 주었는데 작업진행과정 중 甲 회사 소속 근로자 丙, 丁과 乙의 피용자 戊가 다투게 되었고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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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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