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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의 요청으로 다른 사업장 약품을 배달하던 중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게 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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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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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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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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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 업무상재해인정사례]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기존질병인 이상지질혈증이 동맥경화를 악화시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업무상재해를 인정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본 판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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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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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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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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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감원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급성 심근 경색증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에 겹쳐 급성 심근 경색증을 유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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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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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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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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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인 두통 수면장애 등 기질적 정신장애를 치료하기 위하여 장기간 복용한 약물 등의 부작용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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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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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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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판단기준] 甲 주식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 파견되어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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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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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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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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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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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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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비율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0.8.19, 선고, 2010두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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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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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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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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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악화되거나 증상이 비로소 발현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그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대법원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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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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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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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공으로 근무하던 甲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작업장 소음으로 위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소음작업장을 떠난 때부터 3년이 지나 甲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고 현재 소음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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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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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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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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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7.대법원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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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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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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