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판례

전체 335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25
거래처의 요청으로 다른 사업장 약품을 배달하던 중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게 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
관리자 | 2017.04.28 | 추천 0 | 조회 584
관리자 2017.04.28 0 584
24
[급성심근경색 업무상재해인정사례]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기존질병인 이상지질혈증이 동맥경화를 악화시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업무상재해를 인정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본 판례
관리자 | 2017.04.28 | 추천 0 | 조회 790
관리자 2017.04.28 0 790
23
고혈압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감원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급성 심근 경색증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에 겹쳐 급성 심근 경색증을 유발하여
관리자 | 2017.03.11 | 추천 0 | 조회 654
관리자 2017.03.11 0 654
22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인 두통 수면장애 등 기질적 정신장애를 치료하기 위하여 장기간 복용한 약물 등의 부작용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관리자 | 2017.03.11 | 추천 0 | 조회 674
관리자 2017.03.11 0 674
2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판단기준] 甲 주식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 파견되어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
관리자 | 2017.03.11 | 추천 0 | 조회 684
관리자 2017.03.11 0 684
20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관리자 | 2017.03.11 | 추천 0 | 조회 656
관리자 2017.03.11 0 656
19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비율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0.8.19, 선고, 2010두42
관리자 | 2014.12.12 | 추천 0 | 조회 1387
관리자 2014.12.12 0 1387
18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악화되거나 증상이 비로소 발현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그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대법원 2012.2.9,
관리자 | 2014.12.12 | 추천 0 | 조회 1324
관리자 2014.12.12 0 1324
17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甲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작업장 소음으로 위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소음작업장을 떠난 때부터 3년이 지나 甲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고 현재 소음작
관리자 | 2014.10.15 | 추천 0 | 조회 1617
관리자 2014.10.15 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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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7.대법원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관리자 | 2014.09.09 | 추천 0 | 조회 836
관리자 2014.09.09 0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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