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판례

전체 335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275
[재요양 산재보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요양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 그중 의학상 상당인과관계의 의미 및 그 증명의 방법과 정도,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두14587 판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관리자 | 2020.09.24 | 추천 0 | 조회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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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유족급여 산재보상]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서울고등법원 2005. 8. 23. 선고 2004누2062
관리자 | 2020.09.23 | 추천 0 | 조회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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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산재보험금 수급권자 사망시 승계인]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그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 및 판단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리자 | 2020.09.23 | 추천 0 | 조회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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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제3자불법행위 산재보상 수급권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2항 소정의 '수급권자'의 범위, 피재근로자의 상속인인 유족들이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557 판결 [유족
관리자 | 2020.09.23 | 추천 0 | 조회 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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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유족급여 선순위수습권자 산재보상]근로자로부터 부양을 받던 선순위 수급권자가 후순위 수급권자의 고의적인 행위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선순위 수급권자), 대법원 2001. 2. 23
관리자 | 2020.09.23 | 추천 0 | 조회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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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휴업급여산정 산재보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3항 소정의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받은 금품'의 의미 및 휴업급여액 산정시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휴업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대한 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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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산재보상 근로기준법 재해보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1항의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qu
관리자 | 2020.09.23 | 추천 0 | 조회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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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산재보상 장해보상일시금 연금선급]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선택하면서 최초의 1년분 또는 2년분의 선급을 신청한 경우, 그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 대법원 2001
관리자 | 2020.09.23 | 추천 0 | 조회 607
관리자 2020.09.23 0 607
267
[산재보상 제3자구상권]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에게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할 것이 확정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제3자에
관리자 | 2020.09.23 | 추천 0 | 조회 1377
관리자 2020.09.23 0 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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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 건강보험치료]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치료종결이 있은 후 근로자가 같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사용자가 국민건강관리공단에게 건강보험급여를 부당이득으로 반
관리자 | 2020.09.23 | 추천 0 | 조회 570
관리자 2020.09.23 0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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