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판례

전체 335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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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산재보상]경추 추간반탈출증 등의 상병으로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의 장해등급결정을 받은 근로자가 다시 요추 추간반탈출증 등의 상병을 입고 치료종결 후 남은 장해가 역시 제6
관리자 | 2020.09.03 | 추천 0 | 조회 883
관리자 2020.09.03 0 883
254
[중복장해 산재장해보상 장해등급조정]2 이상의 장해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소정의 '동일부위의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소정의 &#
관리자 | 2020.09.03 | 추천 0 | 조회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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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재해위로금 산재보상]근로자가 장해등급판정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과 같은 금액의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았으나 그 후 당초 상병이 재발하거나 당초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승인받고 치료를 받던 중 당초 재해와 상당인과관
관리자 | 2020.09.03 | 추천 0 | 조회 625
관리자 2020.09.03 0 625
252
[중복장해 산재장해등급]손가락에 가중된 장해에 대하여 조정 및 준용을 거쳐 장해등급을 결정한 사례,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두8155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관리자 | 2020.09.03 | 추천 0 | 조회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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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중복장해 등급조정 산재보상]양 손에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중복장해의 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등급조정의 결과가 장해등급의 서열을 문란케 하는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4. 3. 12
관리자 | 2020.09.03 | 추천 0 | 조회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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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산재보상 소멸시효중단]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평균임금에 터잡아 계산되는 보험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한 경우, 추가 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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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흉터 산재보상]파이프를 들고 이동하던 중 건물 2층 비계에 걸쳐있던 각목이 떨어지면서 원고의 얼굴 부분을 가격하는 바람에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안면부 열상’, 대구고등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누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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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장해 산재보상]치료종결 당시의 상태가 '관절 내 골절에 기인한 외상성 관절염으로 인하여 추후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것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에서 정한 '
관리자 | 2020.09.03 | 추천 0 | 조회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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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유족급여공제]산재법상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라도, 그의 사망 후 근로복지공단이 그 유족에게 그 지급할 유족급여에서 부당이득을 받은 수급권자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금을 충당할 수는 없다,
관리자 | 2020.09.02 | 추천 0 | 조회 564
관리자 2020.09.02 0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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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일시금반환]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수령방식을 일시금 반·연금 반 방식으로 선택하여 유족보상일시금을 수령한 후에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 부분에 대한 수급권은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조건으로 수령방식을 전액
관리자 | 2020.09.02 | 추천 0 | 조회 573
관리자 2020.09.02 0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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