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및 과실 조사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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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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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의 경우 실적에 따라 소득의 편차가 큰 점을 감안하여 월 소득액을 사고 직전 8개월 동안의 월 평균 소득으로 인정한
관리자 | 2013.09.30 | 추천 0 | 조회 872
관리자 2013.09.30 0 872
7
사고 당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던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월 소득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액이어서
관리자 | 2013.09.30 | 추천 0 | 조회 683
관리자 2013.09.30 0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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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실제수입보다 일반노동 임금이 다액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노동
관리자 | 2013.09.30 | 추천 0 | 조회 822
관리자 2013.09.30 0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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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입은 퇴직급여 상당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준
관리자 | 2013.09.30 | 추천 0 | 조회 624
관리자 2013.09.30 0 624
4
통상임금의 범위
관리자 | 2013.09.30 | 추천 0 | 조회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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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소유자의 소득
관리자 | 2013.09.30 | 추천 0 | 조회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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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보험약관상 일용근로자의 임금적용
관리자 | 2013.09.30 | 추천 0 | 조회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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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에 재학중인자의 소득인정
관리자 | 2013.09.30 | 추천 0 | 조회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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