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5 |
[수영장사고 손해배상금 2019]어린이용 구역에서 물놀이를 하기 위해 혼자서 수영조 쪽으로 뛰어갔다가 튜브 없이 성인용 구역에 빠져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는 사고로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사지마비, 양안실명 등의 상태에 이르러
관리자
|
2020.01.15
|
추천 0
|
조회 772
|
관리자 |
2020.01.15 |
0 |
772 |
| 314 |
[공해 손해배상소송사례]과수원의 과수가 고사하는 등의 피해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한국도로공사의 제설제 사용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19. 11. 28. 선고
관리자
|
2020.01.15
|
추천 0
|
조회 788
|
관리자 |
2020.01.15 |
0 |
788 |
| 313 |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의사의 윌슨(Wilson)씨병을 앓는 환자에 대한 그 병의 치료과정과 치료약제의 투약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651
관리자
|
2020.01.03
|
추천 0
|
조회 723
|
관리자 |
2020.01.03 |
0 |
723 |
| 312 |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 손해배상책임]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및 공무원 개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중과실'의 의미,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관리자
|
2020.01.03
|
추천 0
|
조회 1034
|
관리자 |
2020.01.03 |
0 |
1034 |
| 311 |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지만(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다672 판결 등 참조), 변호사 비용의 지출 경위와 내역, 소송물의 가액, 위임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관리자
|
2020.01.01
|
추천 0
|
조회 925
|
관리자 |
2020.01.01 |
0 |
925 |
| 310 |
[약물부작용 의사의 주의의무 의료사고 손해배상사망보험금 업무상과실치사죄]초일 페니시린을 반응검사후에 항생제를 사용하는 의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사전반응검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 의사로서 요
관리자
|
2020.01.01
|
추천 0
|
조회 747
|
관리자 |
2020.01.01 |
0 |
747 |
| 309 |
[프로포폴부작용 사망 손해배상보험금]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중이던 70세 고령의 환자에게 위내시경 검사 중 프로포폴 투여과정상 과실로 저산소증을 발생시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발생한 균혈증을 원인으로 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관리자
|
2019.12.31
|
추천 0
|
조회 1013
|
관리자 |
2019.12.31 |
0 |
1013 |
| 308 |
[화상 의료사고 손해배상보험금]물리치료를 받던 중 물리치료사가 임의로 시행한 적외선 치료로 발등에 화상을 입고, 丁 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좌측 족근관절 부위의 절단수술을 받게 되자, 乙 법인을 상대로 손해
관리자
|
2019.12.31
|
추천 0
|
조회 1070
|
관리자 |
2019.12.31 |
0 |
1070 |
| 307 |
[의료사고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사유]의료진이 쌍태아 중 일측 태아가 사망한 임신 35주 6일째의 산모를 입원시킨 다음날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였으나 신생아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한 사안, 위자료청구 가능사유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관리자
|
2019.12.31
|
추천 0
|
조회 657
|
관리자 |
2019.12.31 |
0 |
657 |
| 306 |
[약물부작용 태아사망 사산 의료사고 손해배상보험금]말기 임산부에게 후로스판 정 Phloroglucin 진경제 콤푸랄 캅셀 Diclofenac Sodium 진통제 폰탈 캅셀 Mefenamic Acid 진통제 타이레놀 이알서방정 A
관리자
|
2019.12.31
|
추천 0
|
조회 937
|
관리자 |
2019.12.31 |
0 |
9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