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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중요한내용]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 설명의무를 진다. '중요한 내용'이란 사회통념에
文濟晟 신체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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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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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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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濟晟 신체손해사정사 |
2025.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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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죄] “보험금 지급 대상도 거짓 서류 제출 땐 사기”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도11951 판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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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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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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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손실 손해배상]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발생시점, 대법원 2023다226170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
文濟晟 신체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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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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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濟晟 신체손해사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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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보험]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상품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들이 연금산출방식에 대한 명시․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미지급 생존연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2다225897 보험금 (사) 파기환송
文濟晟 신체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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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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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濟晟 신체손해사정사 |
2025.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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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보험자대위]상법상 보험자대위 규정의 취지 및 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을 기준으로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대
文濟晟 신체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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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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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濟晟 신체손해사정사 |
2025.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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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잔여수수료]보험대리점업자가 보험모집인들과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 위촉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환수수수료 채무부존재확인 및 잔여수수료 지급을 구하는 사안, 대법원 2024다321232(본소), 2024다321249(
文濟晟 신체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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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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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손해배상책임] 보험설계사의 기망에 의하여 허위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의 ‘대리ㆍ중개 업무를 할 때’는 금융상품의 판매대리ㆍ중개 행
文濟晟 신체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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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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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濟晟 신체손해사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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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이자제한]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대법원 2023다221885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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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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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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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달가액 특약을 체결한 화재보험의 계약자가 화재사고 후 재조달을 완료하지 않은 채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 /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 중 보험자에게 명시ㆍ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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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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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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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상법 제652조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를 구체화한 보험약관조항에 대하여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89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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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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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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