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사인미상/병사/상해재해사망

전체 1,706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1696
[투신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두부손상을 입어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우울성에피소드 진단 후 계속 정신과 진료를 받아온 망인의 투신자살 패소,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2다261336 판결 [
관리자 | 2025.07.22 | 추천 0 | 조회 174
관리자 2025.07.22 0 174
1695
[자살보험금, 업무스트레스 자살, 심리부검]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다265653 보험금
관리자 | 2025.07.22 | 추천 0 | 조회 180
관리자 2025.07.22 0 180
1694
[보험증권 일부 훼손]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일부가 훼손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상대방이 훼손된 부분에 잔존 부분의 기재와 상반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훼손된 문서를 제출한 당
관리자 | 2025.07.22 | 추천 0 | 조회 152
관리자 2025.07.22 0 152
1693
[감정인 불명료, 모순된 감정의견],동일한 감정인이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감정서를 증거로 채용하여 사실인정을 하기 위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대법원 1999. 5.
관리자 | 2025.07.22 | 추천 0 | 조회 172
관리자 2025.07.22 0 172
1692
[감정방법의 적법성, 상이한 감정결과]어떤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상반되는 여러 개의 감정 결과가 있는 경우 각 감정 결과의 감정 방법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 · 조사하지 않은 채 어느 하나의 감정 결과가 다른 감정 결과와 상이하
관리자 | 2025.07.22 | 추천 0 | 조회 171
관리자 2025.07.22 0 171
1691
[감정인의 불명료한 감정의견]동일한 감정인이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제출한 것을 직접 증거로 채용하기 위한 법원의 조치 및 진료기록에 반하는 일부 감정결과를 배척하고 나머지 일부만을 증거로
관리자 | 2025.07.22 | 추천 0 | 조회 158
관리자 2025.07.22 0 158
1690
[수개의 감정결과]특정사항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는 경우 각 감정결과의 감정방법이 적법한지를 심리 조사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가 원용한 어느 하나의 감정결과가 다른 감정결과와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결과를 배
관리자 | 2025.07.22 | 추천 0 | 조회 155
관리자 2025.07.22 0 155
1689
[감정인의 상반된 감정의견]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내놓고 있는 경우, 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용하기 위해 법원이 취할 조치,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
관리자 | 2025.07.22 | 추천 0 | 조회 175
관리자 2025.07.22 0 175
1688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34217 판결 [구상금]
관리자 | 2025.07.22 | 추천 0 | 조회 181
관리자 2025.07.22 0 181
1687
[익사 사망보험금 설명의무위반 승소사례]'선박승무원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을 면책사유, 선박의 스크루에 그물이 감기게 되자 선장의 지시에 따라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잠수하여 그물을 제거하던 중 사망한 사안
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 2025.06.15 | 추천 0 | 조회 148
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2025.06.15 0 148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