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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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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망인이 의료기관의 과실 때문에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을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 시점부터 또는 적어도 갑이 일부 의료기관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시점부터 보험금청구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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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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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7.04 | 0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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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등을 제외한 보험계약의 약관 조항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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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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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7.04 | 0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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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2심판결 재해사망특약과 재해보장특약의 약관에서 주된 보험계약의 약관을 준용한다는 취지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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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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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7.04 | 0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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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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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7.04 | 0 | 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