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간편심사보험 고지의무 범위 분쟁조정사례]간편심사보험에서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 해석 및 고지의무 위반 여부, 간편심사보험 청약서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 해석, 통원치료로 관리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임상시험을 위해 입원한 것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7-28 00:02
조회
229

[간편심사보험 고지의무 범위 분쟁조정사례]간편심사보험에서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 해석 및 고지의무 위반 여부,  간편심사보험 청약서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 해석, 통원치료로 관리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임상시험을 위해 입원한 것으로 보이는 바, 본 건 입원은 ‘질병으로 인한 입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제2026-9 의결.








 

https://www.insclaim.co.kr/41/12632419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유족측에서 자주 상담문의하는 질문입니다.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보 도 자 료

 

보도

배포 시

배포

2026.7.27.()

 

담당부서

소비자권익보호국

분쟁조정위원회운영1

책임자

국 장

정재승

(02-3145-5720)

담당자

팀 장

서창영

(02-3145-5722)

보험상품분쟁2

3보험2

책임자

국 장

이상진

(02-3145-5750)

담당자

팀 장

안성일

(02-3145-5741)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간편심사보험(유병자보험)의 계약전 알릴의무 범위를 명확화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논의 배경

 

’26.7.24.()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고혈압, 당뇨 만성질환자가입가능간편심사보험*(유병자보험) 계약전 알릴의무**(이하 고지의무’) 위반 관련 분쟁 건(2)에 대하여 조정 결정을 하였습니다.

 

* 일반보험 대비 고지의무 사항이 축소되어 유병자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고지항목 축소 및 유병자의 위험도를 반영하여 일반보험 대비 비쌈

 

** 보험가입시 청약서상 질문사항(질병이력 등)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로 위반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이 부지급 될 수 있음

 

이번 조정결정으로 간편심사보험청약서상 고지의무 대상 추가검사’,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미를 명확히 하였으며, 향후유사 분쟁 건 예방이 기대됩니다.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제2026-8 의결안건 내용

 

[의결안건 제2026-8] 간편심사보험에서의 추가검사해석 및 고지의무 위반여부

 

1

 

사실관계

 

신청인’23.4월 간편심사보험 가입 ’24.7◇◇병원에서 골수형성이상증후군(혈액암 일종) 진단을 받아 피신청인(◎◎보험사)에게 특정암진단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신청인보험가입 3개월 이내’23.3.14. ◆◆병원에서 두달 후 혈액검사 권유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 신청인은 혈소판 감소 소견(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혈액검사(’23.1.14.)를 받은 후 추가적으로 골수검사(’23.1.25.)를 받았으나, ’23.3.14. 골수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들은 상태였음

 

피신청인은 동 사실이 고지의무 대상3개월 이내 추가검사 필요소견에 해당함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통보하였습니다.

 

[참고] 본건 청약서상 고지의무 사항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입원 필요소견 2) 수술 필요소견 3)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필요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소견서발급받은 경우 또는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하고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거나 권유한 경유를 말합니다.

 

2

 

쟁점사항 및 논의내용

 

이 사건 약관에 따른 특정암진단비 지급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본건 혈액검사 고지의무 대상 추가검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됩니다.

 

(추가검사의 해석) 판례에 따르면 추가검사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보다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 의미합니다.

 

[참고] ‘추가검사관련 판례

 

 

평균적인 일반인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바라보면, '추가검사'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 후그 결과에 따라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른 종류의 검사를 받는 경우, '재검사'는 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다시 같은 종류의 검사를 받는 경우로 이해되는 것으로 보이고, 원래 최초의 검사(진료)와 추가검사·재검사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을 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567009판결(대법원 2016228475 판결로 확정)]

아울러, 금감원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추가검사이상소견 확인되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를 의미하며,

 

- 병증에 대한 치료 필요 없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포함되지 않음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 보도자료 배포(’23.12)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4 표준사업방법서) 개정(’24.3)

 

(본건 판단) 본건 혈액검사혈소판 수치의 추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적(경과) 관찰청약서상 추가검사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청구취지를 인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토록 결정하였습니다.

 

분조위는 골수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혈소판 수치단순관찰을 위해 일반혈액검사권유받은 점, 혈소판감소증 관련 치료나 처방받지 않았고 혈소판 수치 역시 안정적이었던 점, 일반혈액검사는 골수검사와 같이 혈소판 감소원인질환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정밀검사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 고려하였습니다.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제2026-9 의결안건 내용

 

[의결안건 제2026-9] 간편심사보험에서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 해석 및 고지의무 위반 여부

 

1

 

사실관계

 

신청인’22.3월 간편심사보험 가입 , ’24.1~2△△병원에서 ◈◈ 등으로 입원*하여 피신청인(▲▲보험사)에게 간병인 사용 질병입원일당 보험금청구하였습니다.

 

* 신청인은 좌측 손목으로 벽을 짚으면서 넘어진 뒤 발생한 통증 등으로 입원하여 ◈◈병으로 인한 합병증 치료를 받으면서 간병인을 사용

 

신청인은 보험가입 이전인 ’19.12월 및 ’21.4△△병원에서 ▣▣신약의 투약효과를 시험하는 임상시험에 참여하여 각 12일간 입원 사실*(4)이 있는데,

 

* 주치의는 ◈◈병 치료를 위한 입원이 아니고, 임상시험 진행과 검사를 위한 입원이라는 소견임

피신청인은 동 사실이 고지의무 대상3년 이내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 해당함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금 부지급통보하였습니다.

 

[참고] 본건 청약서상 고지의무 사항

 

 

최근 3년 이내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제왕절개 포함)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2

 

쟁점사항 및 논의내용

 

이 사건 약관에 따른 간병인 사용 질병입원일당 보험금 지급관련하여 신청인의 입원 고지의무 대상 질병으로 인한 입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됩니다.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 해석) 법원간편심사보험 청약서질병으로 인한 입원 해석이 문제된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입원 당시의 환자의 병증, 입원 경위, 의료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질병으로 인한 입원질병의 증상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입원치료나 관리의 필요성인정되어 병원에 체류하는 경우로 해석됩니다.

 

[참고] 간편심사보험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해석 관련 판결

 

 

이 사건 질문 상 '입원'은 피보험자에게 어떠한 질환의 증상으로 인하여 치료나 관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일정 시간 이상 병원 내에 체류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부산지법 2026. 4. 9. 선고 202544016 판결(2)]

 

진폐증 정밀검진을 위한 이 사건 입원기보유한 진폐증에 대한 진행 상태의 관리 및 필요시 합병증 등의 치료행위에 나아가기 위한 목적도 포함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확진된 질병을 전제로 하지 않는 '단순 검사를 위한 입원'과는 구분된다 판시[서울중앙지법 2025. 11. 14. 선고 2025가합9126 판결]

 

(본건 판단) 신청인의 병증통원치료로 관리가능상태였음에도 임상시험 위해 입원한 것으로 보이는 바, 본건 입원 질병으로 인한 입원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청구취지를 인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토록 결정하였습니다.

 

분조위는 입원경위입원기록지입원의 목적임상시험으로 기재되고, 치료 목적의 입원아니었다는 진단서발급된 점, 신청인의 병증본건 입원 당시 기존 치료약을 통한 통원치료관리가 가능한 상태였던 점, 처치내역임상시험 계획서에 따라 참여자들에게 동일한 투약 및 혈액채취 이루어져 개별 치료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 고려하였습니다.

 

. 향후 계획

 

금번 분조위금융소비자와 보험사 간 분쟁이 많은 간편심사보험고지의무 범위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고지의무 대상청약서상 추가검사’,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한편, 조정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하게 됩니다.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

 

금감원은 금번 조정결과에 따라, 간편심사보험에 대해 보험사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 관행정착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분조위 적극적으로 개최하여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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