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망보험금지급사례

제목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

작성자
신체손해사정사문제성
작성일
2017.04.03
첨부파일0
조회수
6069
내용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본 건은 00생명보험의 무배당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변사자는 최근 회사원으로 회사경영이 어려워져 감원 및 보너스삭감, 일반직을 현장직에 투입 등으로 이직을 고려할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사고당일 저녁 횟집에서 부부가 소주 5병을 나눠마시고 자택에서 사소한 말다툼이 커져 집기를 집어던지고 욕설 및 폭행 등으로 격렬한 부부싸움중 경찰이 출동하면서 갑자기 자택 아파트창문을 열고 투신 자살한 사건으로 변사자는 기왕병력이 고혈압 정도 였으며, 우울증 등 정신질환은 없었고, 술은 일주일에 2-3회 소주 약1-2병 정도 자주마시는 편이었습니다. 사고당시 소주5병을 부부가 나눠마셨을 경우 변사자의체중 85Kg, 소주2병반(소주-처음처럼,360ML 17.5)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는 약0.2113%로서 중등도명정상태로 확인되었는데, 중등도명정상태는 안면이 창백해지고 사고력이 떨어지며 주의력이 산만하여지고 판단능력이 저하되며, 말은 불명확해지고 피부감각은 둔해지며 운동실조가 온다는 의학적판단이 있습니다.



본 건 00생명보험의 무배당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증권입니다. 주보험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특약 상 재해사망보험금 담보가 있습니다. 피보험자 유족이 사망보험금청구시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본 건 00생명보험의 무배당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 주계약 및 재해사망특약상 보험금지급사유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관련 약관규정입니다.

주계약 약관 사망보험금담보

 

18(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별표2 “재해분류표에서정한 재해를 말하며, 이하 재해라 합니다)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액을 사망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으로 지급합니다.

      

20(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 (부활 (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 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재해사망특약 약관 -재해사망보험금담보

 

10(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재해사망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12(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자살보험금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약관내용에 위의 일반사망보험금과 같은 규정을 두어 일정기간 판매한 상품에 한정되는 사건입니다. 본 건 처럼 음주 만취후 부부싸움중 투신자살한 사건은 위의 재해사망특약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중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의 단서조항인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라는 규정이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은 피보험자측(유족, 보험수익자)이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없는 자살의 증명보다는 훨씬 약한 증명으로도 충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명은 보험의학과 보험법률 전문가인 신체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본 건 변사확인원 및 시체검안서 입니다.
음주후 격렬한 부부싸움을 하다가 경찰관이 출동하자 아파트 창문을 열고 투신하여 추락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시체검안서상 병원이송중 사망, 사망원인-직접사인:다발성외상, 사망의종류: 외인사-추락, 의도성여부: 자살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00생명보험의 무배당00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 불지급 안내장입니다.

극도의 공황상태에서 또는 알콜에 의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의도미확인의 추락사로 볼만한 근거를 검토하였으나 일주일에 2-3회 약2병씩 소주을 드셨던 점, 2015년부터 회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으며, 부부싸움을 자주하였고, 부부싸움시 기물을 부수거나 죽겠다는 소리를 자주하고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죽겠다며 창문을 열고 투신하려던 것을 말린적도 있다는 내용 등으로 금번사고가 극도의 공황상태에서 또는 알콜에 의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의도미확인 추락사로 판단하기 어려워 재해사망보험금은 부득이 지급할 수 없다고 기재하였습니다.




본 건 과 유사한 대법원 판결중에는 술에 취하여 부부싸움 중 극도의 흥분되고 불안한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져 사망한 경우, 위 사고는 보험약관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극도의 흥분되고 불안한 정신적 공황상태'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음주 만취후 부부싸움중 투신자살이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닐것인데 대부분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측이 재해사망보험청구시  위의 사유처럼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주장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사안에 따라서  '극도의 흥분되고 불안한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행한 행위임이 충분히 입증주장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체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피보험자측(의뢰인)에게 설명하고 보험회사에 제출하게되는데, 손해사정서에는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충분히 입증되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의뢰인은 손해사정서를 통해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본 건 관련 제출된 손해사정서의 일부입니다. 개인정보 등이 있어 내용은 볼 수 없게 하였습니다.




본 건 00생명보험의 무배당00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의 재해사망특약 약관규정중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인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서 정신질환상태에는 심리적·정신적 원인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병적인 정신상태를 포함하여 정신병, 신경병 외에 인격장애나 주취명정상태로 인한 심신미약상태, 고도의 급성스트레스반응 등 일시적 정신질환상태도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본 건도 조사결과 음주 만취후 극도의 흥분되고 불안한 정신적 공황상태가 인정되어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살보험금 관련 사건은 사고를 재조사하는 반복과정에서 유족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개괄적인 사고경위에 비추어 재해사망가능성여부를 확인하고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보험의학과 보험법률 전문가 신체손해사정사 文濟晟 010-5494-2267.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71

[우울증자살보험금 목맴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례]공무원으로 재직중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주요우울장애로 진단받고 치료받던중 퇴근후 자택화장실에서 샤워기에 스카프로 목맴자살, 공무원단체보험복지보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례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연천, 철원, 포천, 화천, 양구, 인제, 속초, 양양, 춘천, 홍천, 강릉, 횡성, 원주, 평창, 정선, 동해, 영월, 태백, 삼척, 군인자살보험금, 군대부적응, 병사, 구타, 성폭행, 군인우울증, 군대스트레스, 군인자살,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봉화, 울진, 영주, 영양, 안동, 문경, 상주, 영덕, 김천, 예천, 성주, 고령, 구미, 칠곡, 의성, 군위, 경산, 청도, 경주, 영천, 포항, 청송, 우울증, 조현병, 정신분열병, 수면제, 음주, 졸피뎀, 우울증에피소드, 공황장애, 충동장애, 불면증, 수면장애,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창원, 마산, 거창, 함양, 합천, 산청, 하동, 사천, 진주, 의령, 고성, 함안, 창녕, 밀양, 김해 양산, 부산, 거제, 남해, 사인미상, 사망원인불명, 사인불명, 사망보험금, 병사, 외인사, 돌연사, 청장년급사증후군, 급사, 내인성급사, 부검,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손해사정, 고흥, 장흥, 여수, 광양, 순천, 구례, 보성, 곡성, 화순, 강진, 해남, 진도, 영암, 목포, 무안, 나주, 함평, 영광, 광주, 장성, 담양, 여자친구이별, 청소년자살, 학생자살, 스트레스자살, 학생 왕따, 집단 따돌림, 자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인,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고창, 부안, 정읍, 순창, 임실, 남원, 장수, 진안, 무주, 전주, 김제 ,군산, 익산, 완주,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영동, 옥천, 보은, 청원, 청주, 괴산, 진천, 음성, 충주, 제천, 단양,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손해사정, 금산, 논산, 계룡, 대전, 공주, 연기,세종, 천안, 아산, 오창, 예산, 청양, 당진, 서산, 태안, 홍성, 보령, 부여, 서천, 제주도, 서귀포,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인천, 포천, 가평, 동두천, 파주, 양주, 의정부, 남양주, 고양, 김포, 강화, 옹진, 서울, 하남, 양평, 여주, 이천, 안성, 평택, 오산, 화성, 용인,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광주, 성남, 수원, 일산, 시흥, 의왕, 안산, 안양, 군포, 과천, 광명, 부천, 자살보험금, 부탄가스흡입, 마약중독, 알콜중독, 알콜의존증, 번개탄, 본드흡입, 교통사고후유증자살, 수술합병증사망, 의료사고, 수술중사망, 임신우울증, 상해보험, 종신보험, 재해사망특약, 한화생명, 대한생명, 협동생명, 두원생명, 한국생명, 조선생명, 현대생명/알리안츠생명 제일생명, 고려생명/삼성생명, 동방생명, 국제생명/흥국생명, 태양생명 의료사고, 과로사, 업무상재해, 사인미상, 사인불명, 외인사, 병사, 부검, 목멤, 익사, 추락사, 투신자살, 약물중독, 마약성진통제, 제초제농약, 진정제, 항우울제, 졸피뎀, 음주 수면제, 근재보험, 고도후유장해,교보생명, 대한교육보험, BYC생명/DGB생명, 부산생명, 한성생명, 럭키생명, 우리아비바생명, LIG생명 /미래에셋생명, 대전생명, 중앙생명, SK생명, 국민생명, 한덕생명, 질병보험, 정신질환자살 사망보험금, 80%이상후유장해, 후유장해등급, 차량탑승중 질식사망, 차량탑승중교통재해, KDB생명, 광주생명, 금호생명, 아주생명, 동아생명 /동부생명, 동부애트나생명 /동양생명, 동부베네피트생명, 태평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코오롱메트생명,대전손해사정사, 음주만취자살보험금, 교통재해특수교육자금보험금,휴일교통재해보험금, 책임개시일2년경과 자살사망보험금,대중교통사망보험금,푸르덴셜생명/신한생명/PCA생명, 영풍매뉴라이프생명, 영풍생명, 재해사망전문손해사정사 /ACE생명, 고합뉴욕생명, 뉴욕생명/ING생명, 네덜란드생명 /하나생명, 프랑스생명,대중교통재해,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진단비, 장해1, 장해2, 재해장해연금, AGF생명, 하나HSBC생명/KB생명, 한일생명/BNP파리바카디프생명, HS&C생명, 카디프생명 /현대라이프생명, 녹십자생명 /라이나생명/AIA생명, 국민생명, 관상동맥우회술, 심장판막수술, 치명적화상, 치명적수술, AIG생명, 아메리카생명, ALICO생명/NH농협생명, 장해치료자금, 소득보상급여금,특정암진단금,암보험금,특수교육비,성인병사망보험금,선원보험,선원재해보험,코카인,헤로인,필로폰,탄산가스, 학교폭력, 언어 성폭력, 교통사고사망보험금,교통사고합의금, 교통사고손해사정사,경미한외부요인, 기왕증, 기왕장해, 사고기여도. 의료사고 의료과실 사망,재해상해사망,체질적요인,자살보험금전문손해사정사,메리츠화재, 동양화재, 한화손해보험,신동아화재, 제일화재, 대한화재, 롯데손해보험, 국제화재, 교통사고후유증, 교통사고자살, 교통사고후유증자살, 교통사고우울증, 교통사고합병증,수술후유증상해사망,수술합병증상해사망,수술후유증자살, 그린화재, MG손해보험, 고려화재, 서울화재, 쌍용화재, 흥국쌍용화재, 공무원단체보험, 군인단체보험, 흥국화재, 한국안보화재, 상해사망손해사정사, 삼성화재, 동방화재, 하이카다이렉트,현대화재,범한화재,럭키화재,LG화재, LIG화재, KB손해보험, 한국자동차보험, 군인보험, 군인스트레스자살, 동부화재,교보자동차보험 교보악사자보, 에르고다음다이렉트화재, AXA손해보험,차티스손해보험,AHA,AIU, AIG손해보험, 2년경과후자살,재해사망특약, 암자살, 암스트레스, 암통증, 암사망보험금, 교원나라자동차보험, 더케이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ACE손해보험, 해동화재, 리젠트화재, 항우울제,진정제,수면제중독사망,우체국보험,신협공제,새마을금고,수협공제, 수협자살보험금,식욕억제제, 공무원단체상해보험,마약성진통제 사망, 양수색전증, 폐색전증, 수술후출혈, 태반조기박리,쇼크, 급성신부전,지방색전증, 심부정맥혈전증, 파상풍, 폐렴, 다발성장기부전, 급성심장사, 급성심장마비,미만성축삭손상,뇌손상후유증, 광장공포증, 강박장애, 알콜중독, 약물중독, 망상장애, 환시 환청, 충동조절장애, 병적 도박, 정도광 방화광, 기질성 인격장애,양극성장애, 조울증, 기분장애, 정신질환자살 상해재해사망보험금.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