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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지급사례

제목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작성자
신체손해사정사文濟晟
작성일
2017.08.30
첨부파일0
조회수
9177
내용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본 건은 피보험자가 버스승객으로 차량간 후미충돌사고로 버스에 앉아있던 승객이 이마를 앞좌석에 부딛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이마부위열상 등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진단이었는데, 교통사고 수상이후 약1개월 경과이후부터 상세불명의 정서적 쇼크 및 스트레스상태로 일반의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점점 악화되어 우울증에피소드로 발전하였고, 자해행위가 있었으며, 주요우울장애(중증의 우울성에피소드)로 정신과치료를 받던 중 유서(메모지에 가족들에 미안하다는 내용)를 남기고 자택의 욕실 샤워부스에 스카프로 목메 자살한 사고로서 교통사고후유증으로 인한 자살로 인정되어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뿐만이아니라 교통재해(상해)사망보험금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교통사고당시 진단서입니다. 이마부위열상 상해2주진단 나왔습니다.그외 정형외과에서도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3주진단이 나왔었습니다.



교통사고이후 정신적 쇼크와 스트레스가 있어 치료하였고 증상이 점증되어 교통사고후 6개월 경과시점에서 우울기분, 정신운동지체, 무기력, 죄책감, 집중력장애, 자살사고, 등으로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병에피소드 F322 기타 양극성 정동장애 F318.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와같은 경미한 교통사고후 교통사고후유증으로 주요우울장애를 앓다가 교통사고 약1년경과 자택 욕실에서 목멤 사망하였습니다. 시체검안서입니다. 사망원인은 의사(목멤)추정으로 사망의종류는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와 교통사고후유증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및 우울증발병은 그 인과관계에 대하여 논란이 많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우울증자살이 어느정도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당인과관계의 판단은 자연과학적 의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를 인정합니다.



하기에서는 어렵게 나온 의료자문결과 입니다. 신체부위의 열상, 염좌 등이 직접 중증의 우울증 에피소드 및 정동장애를 일으키지는 않으나 본 사례에서는  우울증 과거력이 없고 교통사고후 우울상태가 발생하여 악화되었으므로 교통사고라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서장애의 증상을 위주로 나타내는 적응장애의 과정을 거쳐 우울병에피소드로 진전되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관여도는 모든사람이 열상과 염좌가 있을 때 우울병에피소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교통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 할 수는 없고 우울병의 소질이 있던 사람이 사고를 계기로 우울증상이 표출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험사의 재해상해사망보험금관련 약관입니다. 무배당 재해상해특약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피보험자가 비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피보험자의 비고의는 우울증이나 고도의 스트레스, 음주만취상태, 본드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복용이나 약물중독상태 등 비고의적 상황하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보험사에서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청구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부지급 안내장입니다. 내용을 보면 청구내용 확인한 바 유서를 작성하고 스스로 목멤을 시도하여 사망하신 내용으로 확인되어 심신상실 등으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함을 안내하면서, 해당약관상 피보험자의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 2005다49713판결 요약하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는지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신체적 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시기, 진행경과와 정도, 자살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 상태, 자살자를 둘러싸고있는 주위상황과 자살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동기, 그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판단하고, 대법원 2009다 26800판결을 요약하면 고령이고 지병이 있는 망인이 창문틀에 앉아 밖을 내다보는 것과 한쪽 발을 내어놓고 앉아있는 것은 이례적인 점, 구조를 요청하면 가족들이 도와줄수 있는 상황임에도 구조를 요청하지 아니한 점, 스스로 창틀에 매달린 점, 자살의 실행에 착수한 이후 그 결과 발생을 자의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실행을 중단한 경우에만 자살에 대한 실행의 착수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차단된다고 봄이 상당한데 망인의 연령이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스스로 자살행위를 중단할 수 ㅇ벗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사고발생시간이 새벽일 뿐 아니라 실족하거나 중심을 잃어서 추락하게된 경우에 창틀에 매달릴 수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자살로 판시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일견 그럴듯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의 고의를 주장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 부지급하기 위해서는 대법원판례에 따라 피보험자의 고의자살에 대한 증명의 정도는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 합니다. 또한 경미한 외부요인이라고 하여도 사망의 유인으로 작용하였다면 이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석합니다.




본 건은 경미한 교통사고로 수상한 피보험자가 치료받다가 교통사고후 1월경과시점에 교통사고후유증인 상후 스트레스로 진단되고 6월경과시점에서 우울증(주요우울장애) 심화되어 치료하던중  자택에서 목멤 자살한 사고로서 초기에는 우울증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질병이라고 치료비도 내주지도 않았던 사건입니다. 제가 의뢰받아 조사하던과정에 이러한 내용들이 확인되어 치료비 뿐만아니라 교통사고로 발병한 우울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까지 수령하였으며, 또한 재해상해사망보험금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교통사고후유증인 우울증에피소드(주요우울장애)로 목멤사망사건에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 즉 피보험자의 비고의자살은 인정되었으나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여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아닙니다. 경미한 교통사고와 우울증발병 그리고 그로인한 피보험자의 비고의자살 이러한 연결고리 및 입증은 모두 피보험자측 유족에게 있기때문입니다. 보험사에서 그럴듯한 판례나 의료자문결과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부지급하겠다고 안내하여도 피보험자유족측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보험금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사망보험금 전문손해사정사 文濟晟 010-5494-2267.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71

[우울증자살보험금 목맴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례]공무원으로 재직중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주요우울장애로 진단받고 치료받던중 퇴근후 자택화장실에서 샤워기에 스카프로 목맴자살, 공무원단체보험복지보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례



    '자살보험금', 미래에 발생할지 모를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에서 사망보험금으로서 자살보험금을 지급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살은 발생가능성이 확정된 있는 사고로서 보험사고로 담보할 수 없는 것은 명확합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자살도 특정한 조건(비의도적자살 및 의도적 자살)을 붙여 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보험약관에 규정해서 보험상품을 팔았기 때문에 자살의 경우에도 해당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것입니다.


  본 건의 경우에는 공무원단체보험중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사례로서 공무원인 피보험자가 급성우울중으로 아파트투신자살, 추락사망한 보험사고로서, 피보험자는 직장에 입사한지 약9개월만에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자해시도후 중증의 주요우울장애로 진단받고 약물치료중 직장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여 추락사한 사건으로 피보험자의 과거병력은 특이사항 없었으며, 공무원단체보험은 컨소시엄구성회사가 10개사 내외로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혼합되어 구성되어, 각 보험회사별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상해사망여부를 둘러싼 의견도 제각각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상해사망에 해당하는 것이 충분히 입증되어 상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상해사망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보험자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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