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지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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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맴(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 작성자
- 신체손해사정사文濟晟
- 작성일
- 2017.09.06
- 첨부파일0
- 조회수
- 9018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맴(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우울병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맴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입니다.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목맴(액사)자살하여 피보험자유족(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자)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00손해사정회사에 조사의뢰후 유선상으로 피보험자가 작성한 유서가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피보험자의 유족이 처음에 보험회사에 재해사망보험금 청구시 제출한 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입니다. 진단서상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병에피소드 , 한국질병분류기호 F.323. 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시체검안서입니다. 사망장소는 기타(D.O.A-병원도착전사망), 사망의 종류는 기타 및 불상, 직접사인은 의사추정(액사 혹은 목멤 같은말입니다.)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후 제가 의료자문하여 다시 대학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입니다. 위의 개인정신과의원의 진단서에는 정신병적증상이 있는 우울병에피소드 F323. 였는데, 대학병원 정신과에서는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병에피소드 F322., 기타 양극성 정동장애 F318. 으로 진단하였고, 우울기분, 정신운동지체, 무의욕, 자살시도등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사고정황여부, 유서 및 병력 등 종합검토하여 손해사정결과 유서작성 후 목멤자살하였더라도 중증의 우울병에피소드로 인한 자살로 확인되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안내장을 통지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00손해사정회사에 조사의뢰하여 받은 조사보고서중 그 내용 일부발췌와 이를 근거로 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 부지급안내장입니다.
보험회사가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하지않고 피보험자의 고의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안내장을 받고 본 손해사정사가 본 건은 우울증자살로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이 타당하다는 추가적인 의견제출문서이며, 보험회사는 추가의견제출이후 재해사망보험금 재검토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모든 자살사고가 재해사망보험금 혹은 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자살의 경우 보험원리상 재해사망이든 일반사망이든 사망보험금을 담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보험금수취목적의 자살이 아닌 우연한 자살이라면 보험으로 담보할 수도 있고, 실제로 보험회사들이 이러한 우연한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 일반사망보험금 상품을 판매해 왔습니다. 2년경과후자살보험금이나 1년경과후자살보험금으로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던 상품의 취지가 그정도의 기간이면 보험금수취목적의 자살이 아니라고 보고 판매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2년경과후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까지 재해사망약관이나 재해사망특약에 부가되어 일정기간 판매된 상품이 있어 최근 자살보험금 논란의 중심에 있고 하급심에서 지급 부지급으로 판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험이라는 상품의 특성상 약관대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사례에서처럼 유서작성후 목멤자살시 중증의 우울증이 있더라도 고의자살이 아니고 정신질환상태에서의 자살이라고 주장하기는 쉽진않습니다. 유서작성 자체가 준비되거나 계획된 것이라고 볼수 있고, 보험회사의 흔한 주장대로 '심신상실상태가 아니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상태였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유서작성후 자살한 경우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보험소비자가 보험회사의 이러한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기 쉽지않고 또 재해사망에 대한 입증도 어렵기 때문에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하지요. 아무튼 '자살보험금'을 전문으로 하는 손해사정사분들은 각각 나름대로 전문적인 접근방법이 있다고 볼수 있고, 그 결과물인 손해사정서에서 자살보험금 지급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굳이 소송하지 않아도 그 결과를 알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많은 수의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공제회사들 보험상품이 너무 많고 특약 또한 다양하고 많아서 보험금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손해사정사인 저도 일일이 해당상품의 보험증권 및 청약서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알수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사망보험금 관련해서는 재해사망이든 일반사망이든 사망보험금 자체가 고액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서 받아야 합니다. 보험소비자가 알수 없는 경우의 사망보험금담보도 엄청 많습니다. 보험회사가 알아서 절대로 주지않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사업을 하는 즉 보험금지급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로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자살보험금관련 분쟁이 예상될 경우 조기에 보험의학과 보험법률 전문가인 자살보험금전문 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하여 보험소비자 여러분의 보험금권리를 찾으시길바랍니다.
자살보험금 전문손해사정사 文濟晟 010-5494-2267.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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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sclaim.co.kr/21/919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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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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