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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384 [임시비밀번호 정식비밀번호]영업점 직원이 고객의 이용자ID와 임시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정식비밀번호를 등록하였다면, 이와 같은 스마트뱅킹 이용 전의 정보처리업무가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임시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정식비밀번호를 등록하도록 스마트뱅킹 시스템을 운영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 적용 대상인지 여 관리자 2021.02.20 183
2383 [전자금융거래기록 익명처리여부]전자금융거래기록에 대해 익명처리를 하여 더 이상 특정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된다면, 이와 같이 익명처리된 정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파기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2.20 172
2382 [인증수단 PASS 카카오페이]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저축성 예금 등의 해지시 본인확인의 방법으로 인증 수단인 “PASS 인증” 또는 “카카오페이”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2.20 107
2381 [통장비밀번호 실명확인]당행에서는 일정 금액 이하는 통장비밀번호 만으로 이체가 가능한 간편이체 서비스를 구상중입니다. 이에 통장비밀번호가 거래지시에 필요한 실명확인 된 접근매체로 볼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관리자 2021.02.20 83
2380 [전자적 지급수단]'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오픈마켓 이용자가 오픈마켓에 입점한 도매업체로부터 신선식품, 가공식품, 식자재, 일회용 포장 용기 등의 상품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오픈마켓이 발행한 전자적 지급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오픈마켓에 입점한 도매업체가 판매하는 개별 상품의 종류 구분과 관계없이 해당 입점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을 이용하여 도매 형태로 상품을 판매하는 이상, 전자적 지급수단을 사용하여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관리자 2021.02.20 81
2379 [단말기의 범위 전자금융]「전자금융감독규정」제12조 단말기 보호대책에서 말하고 있는 단말기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한 단말기(컴퓨터 등)을 의미한 것인지 아니면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는 모두 단말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2.20 138
2378 [보안토큰 핀테크]API를 통하여 당행과 ㈜레이니스트(뱅크샐러드 앱 및 스크래핑 기술을 이용하여 자산관리서비스 제공 및 금융상품 소개 등을 하고 있는 핀테크 업체로서 추후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목표로 하는 업체) 사이에 금융거래정보를 송수신함에 있어, 은행이 ㈜레이니스트의 고객에 부여하는 보안토큰이 접근매체인지 여부 관리자 2021.02.20 74
2377 [전자금융거래 계좌비밀번화]전자금융감독규정 제35조 제4호의 “같은 번호”의 범위에 과거 사용했던 모든 비밀번호가 포함되는지 여부, 당행은 이용자가 계좌비밀번호 변경 시 과거에 사용했던 모든 비밀번호를 재사용하지 못하게 방지하는 장치를 정보처리시스템에 반영하고 있음,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5조 제4호에서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비밀번호 변경이 가능하도록 정보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밀번호 변경 시 같은 번호 관리자 2021.02.20 127
2376 [장외매매 금융투자협회]주권의 장외매매에 관한 업무(K-OTC) 외의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금융투자협회가 K-OTC 호가중개시스템 및 관련 업무용 단말기에 대한 업무망 분리를 이미 모두 완료한 상태에서 전자금융업무와 무관한 기타 내부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2.20 83
2375 [클라우드컴퓨팅 정보보호]「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맺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 역시 위탁한 때,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금융회사의 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재위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특히, 금융회사 등이 클라우드컴퓨팅을 이용할 때, 위 감독규정 제60조 제4항 제2호의 요건 중 위탁회사의 전산실의 범위에 클 관리자 2021.02.20 83
2374 [전용메신저 주문수탁 주식매매]금융회사 관리자(영업직원)가 전용메신저를 이용하여 고객과 의사소통을 하고, 고객으로부터 주문수탁 의사표시를 받아 별도의 매매주문시스템에 주문을 입력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의 ‘이용자가 금융회사 종사자와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전자금융업무를 이용하는 거래’인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 관리자 2021.02.20 78
2373 [전자금융업 허가 등록요건]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중 “갖출것”에 대한 적용범위 질의, 상기 조항에 따라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업을 원활히 영위하는데 필요한 전산기기 및 각종 프로그램을 타 사업자로부터 빌려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혹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범위에 한해서만 관련 전산기기 및 프로그램에 대한 위탁 운영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전자금융업자의 자산으로 보유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2.19 131
2372 [전자금융거래 통신용비밀번호]당사가 사용하는 ‘통신용 비밀번호(ARS 업무비밀번호)’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3호의 ‘접근매체’에 해당하는지, 통신용 비밀번호를 ‘실명확인 절차’가 아닌 다양한 인증수단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관리자 2021.02.19 97
2371 [선불전자지급수단 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간편송금업자 등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해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선불전자금융업자가 해당 피해자금의 송금·이체내역(거래내역)을 피해자에게 확인(이체확인증 등 발급)하여 주고,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금융회사는 피해자가 제공한 전자금융업자의 거래내역 확인정보 (이체확인증 등)를 통해 자금의 송금·이체내역을 확인하여 주는 경우라면,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금융 관리자 2021.02.19 92
2370 [P2P대출]2020년 8월 27일 개정 예정인 「P2P대출 가이드라인」시행 시 은행통합형 P2P대출의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2020년 8월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은행통합형 P2P대출 방식으로 운영시 연계대출채권의 파산절연이 유효한지 여부 관리자 2021.02.1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