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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만 ...

작성자
손해사정사 문제성
작성일
2014.01.15
첨부파일0
조회수
94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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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실명상담이 원칙이고, 홈페이지는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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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축구하다가 다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하고 자부담금을 실비보험으로 처리하고 학교에서 가입한 공제에서 보상받는것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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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실비보험은 2009년 10월부터 생손보가 통합된 표준약관을 적용하여 판매하였는데, 약관규정상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보상받을수 없으나 학교배상책임공제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는 면책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때문입니다. 다만, 실비보험(실손의료보험)의 취지가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실제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향후 타배상책임보험(공제포함)으로 의료비가 보상될경우 보상되지 않는것으로 바뀔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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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2009년10월이후에 판매된 실비보험(실손의료보험)을 기준으로 말씀드린것이고, 2009년10월이전에 가입된 상품의 경우는 다르며, 중복보상도 가능한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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