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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식물인간/중증질환전문)

자동차보험(식물인간/중증질환전문)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뇌 척수손상 등 중증질환 전문, 보상관련 핵심쟁점사항] 교통사고로 인한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편마비 뇌 척수손상 정신질환 등의 중증질환의 경우 피해자측의 치료과정의 어려움과 보험회사와의 보상금 산정에 이견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의 중증질환자에 대한 수십건의 손해사정업무 수행경험에 의하면 핵심쟁점사항은 피해자의 잔여여명 혹은 후유장해율, 그리고 개호정도(0.5/1/2인 등), 입원통원재활치료비가 핵심이고 부수적으로 과실도 사안에 따라서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정도가 객관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를 받아보시면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합니다.

식물인간의 경우 제경험에 의하면 대부분 피해자 가족분들께서 깨어나기를 기다리면서 헌신적으로 치료에 집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보상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합의시점이 중요한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환자상태가 위중한 때 특히 고령이거나 기왕증이 심한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중증질환 전문 신체손해사정사 文濟晟 010-5494-2267]

자동차보험의 의의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또는 피보험자동차)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담보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동차보험의 종류

개인용자동차보험, 업무용자동차보험, 영업용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보험, 농기계보험 등으로 구분됩니다.

자동차보험의 보상내용

담보종목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인 책임보험(대인Ⅰ)과 대물배상, 자동차보유자가 선택가입할수 있는 임의보험인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로 구성됩니다.

담보종목별 보상내용 의무보험(자배법규정에 따라 가입이 강제된 보험) - 대인Ⅰ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아래표에 따른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구 분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사망 1억원(최저 2,000만원)
부상 부상급별에 따라 최고(1급) 2,000만원, 최저(14급) 80만원
후유장애 장해급별에 따라 최고(1급) 1억원, 최저(14급) 630만원

- 대물배상 2005.2.22 대물배상 가입의무화에 따라 최저 1천만원이상의 보험가입이 강제되었습니다. 대물배상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임의보험(선택가입) - 대인Ⅱ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함)를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피해자 1인당 기준)은 5천만원/1억원/2억원/3억원/무한으로 선택가입합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한 보험가입은 무한배상이므로 대부분 무한으로 가입합니다.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 I」, 「대인배상 Ⅱ」 또는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음주운전시 1 사고당 「대인배상Ⅰ·Ⅱ」는 200만원, 「대물배상」은 50만원, 무면허운전시 1 사고당 「대인배상Ⅰ」는 200만원, 「대물배상」은 50만원을 지체 없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물배상 : 대물배상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1사고당 기준)은 1천만원/2천만원/3천만원/5천만원/1억원으로 선택가입합니다.

- 자기신체사고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피보험자 1인당)은 1천5백만원/3천만원/5천만원/1억원(사망기준)으로 선택가입합니다.

- 자동차상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피보험자 1인당)은 1억원/2억원(사망기준)으로 선택가입합니다.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에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1)가 있는 경우에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며, 피보험자 1인당 2억원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무보험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제외합니다. 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다.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이고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는 그 각각의 자동차 라.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자동차

-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1)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0%를 부담하되 하한/상한선을 각각 5/50만원, 10/50만원, 15/50만원, 20/50만원의 4가지로 구분되고, 지급보험금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