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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61 [암보험금]암보험 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인정 여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와 판단기준,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및 명시·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대법원 2023다250746 보험금 (사) 파기환송 관리자 2025.03.22 6
460 [교통사고 책임보험금 산정방법]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대법원 2024다238217 부당이득금 (마) 파기환송 관리자 2025.03.22 4
459 생명보험에서 지정 보험수익자가 먼저 사망하고 재지정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금청구권 귀속에 관하여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의 해석, 대법원2022다306048(본소), 2022다306055(독립당사자참가의소), 2022다306062(독립당사자참가의소) 보험금(본소), 보험금(독립당사자참가의소), 보험금(독립당사자참가의소) (바) 상고기각 관리자 2025.03.01 27
458 [아파트화재보험 피보험자 직접청구권]아파트 피해세대 구분소유자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단체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인 피고에 대하여, 피해세대 구분소유자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10837 구상금 (아) 상고기각 관리자 2025.03.01 24
457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상법 제655조 단서에서 정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72941 보험금 (바) 파기환송 관리자 2025.02.06 29
456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손해배상]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 보험설계사의 위법행위로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대법원 2022다200317(본소), 2022다200324(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보험금(반소) (라)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4.12.23 102
455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하나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보험계약에만 직업변경을 통지한 겨우 여러 개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22다238633 보험금 (나) 파기환송 관리자 2024.12.05 76
454 [교통사고사망 손해배상]교통사고로 사망한 교직원의 상속인들이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는 한편, 직무상유족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후 수급권자인 상속인으로부터만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55853 손해배상(자) (라)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4.11.22 92
453 [실손의료비 보험금]지인할인으로 감액된 금액을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약관의 해석, ‘지인할인’으로 감액된 금액이 개정 표준약관 시행 전 체결된 실손의료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40916 채무부존재확인 (가) 파기환송 관리자 2024.11.07 174
452 [승낙피보험자 손해배상]고소작업차를 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책임의 성립 여부 및 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에 대한 면책조항 적용 여부에 관한 사안(광주고등법원 2024. 10. 16. 선고 2023나27808) 첨부파일 관리자 2024.11.07 124
451 [보험자대위 구상금채권 소멸시효]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후 피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구상금채권을 보험자대위에 따라 취득하여 행사하는 경우 그 소멸시효기간, 대법원 2024다249729 구상금 (바) 파기환송 관리자 2024.10.09 136
450 [과실책임주의 과실비율산정방법 손해배상]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24726 판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24870 판결) 관리자 2024.05.04 934
449 [일용근로자 월근로일수 22일 → 20일, 대법 21년만에 기준변경]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 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판결) 관리자 2024.04.26 575
448 [실손보험금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이 실손의료보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다283913 보험금 (아)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4.01.30 871
447 [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준, 손해배상]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 기준)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성형외과에서 코를 높여주는 수술 등을 받은 후 무후각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 대법원 2020다292671 손해배상(의) (자) 상고기각 첨부파일 관리자 2023.11.21 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