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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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금]암보험 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인정 여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와 판단기준,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및 명시·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대법원 2023다250746 보험금 (사) 파기환송
- 작성일
- 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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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금]암보험 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인정 여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와 판단기준,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및 명시·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대법원 2023다250746 보험금 (사) 파기환송
[암보험 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와 판단기준,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및 명시·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2.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 객관적 해석의 원칙◇
1.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진다. 여기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 또는 대가를 결정하거나 계약체결 후 어떤 행동을 취할지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고, 약관조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999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또는 이미 법령에서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 91323 판결 등 참조).
2.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판결 등 참조).
☞ 갑상선암(C73)과 림프절 전이(C77.9) 진단을 받은 원고는, 갑상선암 기준 보험금만 지급받고 암보험 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라 이른바 일반암 기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약관조항에 대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보험자인 피고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일반암 기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른 암의 분류와 무관하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약관조항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 등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 사건 약관조항의 내용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므로 보험자인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이 사건 보험계약상 ‘암’의 분류기준을 정한 이 사건 약관조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무엇을 보험사고로 할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 보장 범위 또는 보험금 지급액과 직결되는 보험계약의 핵심적 사항에 해당하고, 이 사건 약관조항은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나 그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아야 하며, ➁ 이 사건 약관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으로 보험계약자가 그에 관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사건 약관조항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한편 피고가 갑상선암 보험금을 이미 지급한 상태라면 일반암 보험금과의 차액만 지급하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42432849382_100729.pdf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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