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식물인간/중증질환전문)
- 자동차보험(식물인간/중증질환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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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뇌 척수손상 등 중증질환 전문, 보상관련 핵심쟁점사항] 교통사고로 인한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편마비 뇌 척수손상 정신질환 등의 중증질환의 경우 피해자측의 치료과정의 어려움과 보험회사와의 보상금 산정에 이견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의 중증질환자에 대한 수십건의 손해사정업무 수행경험에 의하면 핵심쟁점사항은 피해자의 잔여여명 혹은 후유장해율, 그리고 개호정도(0.5/1/2인 등), 입원통원재활치료비가 핵심이고 부수적으로 과실도 사안에 따라서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정도가 객관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를 받아보시면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합니다.
식물인간의 경우 제경험에 의하면 대부분 피해자 가족분들께서 깨어나기를 기다리면서 헌신적으로 치료에 집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보상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합의시점이 중요한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환자상태가 위중한 때 특히 고령이거나 기왕증이 심한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중증질환 전문 신체손해사정사 文濟晟 010-5494-2267]
- 자동차보험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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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또는 피보험자동차)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담보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자동차보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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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자동차보험, 업무용자동차보험, 영업용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보험, 농기계보험 등으로 구분됩니다.
- 자동차보험의 보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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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종목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인 책임보험(대인Ⅰ)과 대물배상, 자동차보유자가 선택가입할수 있는 임의보험인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로 구성됩니다.
담보종목별 보상내용 의무보험(자배법규정에 따라 가입이 강제된 보험) - 대인Ⅰ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아래표에 따른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구 분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사망 1억원(최저 2,000만원) 부상 부상급별에 따라 최고(1급) 2,000만원, 최저(14급) 80만원 후유장애 장해급별에 따라 최고(1급) 1억원, 최저(14급) 630만원 - 대물배상 2005.2.22 대물배상 가입의무화에 따라 최저 1천만원이상의 보험가입이 강제되었습니다. 대물배상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임의보험(선택가입) - 대인Ⅱ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함)를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피해자 1인당 기준)은 5천만원/1억원/2억원/3억원/무한으로 선택가입합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한 보험가입은 무한배상이므로 대부분 무한으로 가입합니다.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 I」, 「대인배상 Ⅱ」 또는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음주운전시 1 사고당 「대인배상Ⅰ·Ⅱ」는 200만원, 「대물배상」은 50만원, 무면허운전시 1 사고당 「대인배상Ⅰ」는 200만원, 「대물배상」은 50만원을 지체 없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물배상 : 대물배상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1사고당 기준)은 1천만원/2천만원/3천만원/5천만원/1억원으로 선택가입합니다.
- 자기신체사고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피보험자 1인당)은 1천5백만원/3천만원/5천만원/1억원(사망기준)으로 선택가입합니다.
- 자동차상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피보험자 1인당)은 1억원/2억원(사망기준)으로 선택가입합니다.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에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1)가 있는 경우에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며, 피보험자 1인당 2억원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무보험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제외합니다. 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다.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이고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는 그 각각의 자동차 라.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자동차
-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1)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0%를 부담하되 하한/상한선을 각각 5/50만원, 10/50만원, 15/50만원, 20/50만원의 4가지로 구분되고, 지급보험금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