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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자살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입증책임]자신의 아파트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19나73163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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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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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경부선 철도 하행선 185km 지점선로에 누워있던 상태로 화물열차에 역과되어 후두부 파열 및 하반신 절단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6나30929 판결 [보험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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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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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준거법, 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의 준거법 및 그에 따른 보험자대위 방법이 문제된 사건, 영국 재산법(Law of Property Act 1925) 제136조 제1항에 따른 채권적 권리의 양도 요건, 대법원 2019다256501 구상금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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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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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 |
[통지의무 고지의무]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존재하는 위험을 고지하지 않았고, 그 위험이 계약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 통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19766 보험금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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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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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상 고지의무위반과 통지의무위반]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존재하는 위험을 고지하지 않았고, 그 위험이 계약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 통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19766 보험금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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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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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승낙]임대차목적물 매매 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채무인수를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24다215542 보험금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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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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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는지 여부]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었던 경우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1다297529 보험금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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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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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대위]자동차책임보험약관이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등도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이러한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에 관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다290648 구상금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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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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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와 소멸시효]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가 사망한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사망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질병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하였고, 그 후 약 6년이 경과한 후에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보험금 청구를 하자 보험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7194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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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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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보험자 구상금]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경우 그 변제로서 이루어진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 2023다272883 구상금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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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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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보험계약 사망보험금]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1억 원을 일시에 납입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은 사람의 사망과 생존 모두를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으로서, 병 등이 보험계약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행위를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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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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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이다(상법 제730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 [대여금]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등 참조). 상속인들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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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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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피보험자의 이중이득이나 가해자인 제3자의 부당한 면책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의 보험자대위는 제한될 수 있다. 피보험자가 보 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도 보상받지 못한 손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 험자대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피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전체 손해배상청구권 중 미보상손해액을 공제한 나머 지 부분에 한한다 대법원 2021다309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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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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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금청구권 상실약관]"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화재보험 약관조항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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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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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 지급: 적립금 * 1,000%'는 '적립금액의 1,000%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보험안내자료와 '월납 보험료의 1,000%에 적립금액을 더한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관 분쟁]'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 안내자료'에 해당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9. 선고 2019가합539621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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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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