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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865 보험계약의 준거법, 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의 준거법 및 그에 따른 보험자대위 방법이 문제된 사건, 영국 재산법(Law of Property Act 1925) 제136조 제1항에 따른 채권적 권리의 양도 요건, 대법원 2019다256501 구상금 (타) 상고기각 관리자 2024.08.03 115
864 [통지의무 고지의무]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존재하는 위험을 고지하지 않았고, 그 위험이 계약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 통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19766 보험금 (마) 상고기각 관리자 2024.07.16 104
863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위반과 통지의무위반]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존재하는 위험을 고지하지 않았고, 그 위험이 계약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 통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19766 보험금 (마) 상고기각 관리자 2024.06.29 128
862 [묵시적 승낙]임대차목적물 매매 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채무인수를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24다215542 보험금 (마) 파기환송 관리자 2024.06.21 107
861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는지 여부]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었던 경우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1다297529 보험금 (나) 파기환송 관리자 2024.05.17 114
860 [보험자대위]자동차책임보험약관이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등도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이러한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에 관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다290648 구상금 (라) 파기환송 관리자 2024.05.17 116
859 [보험금청구와 소멸시효]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가 사망한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사망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질병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하였고, 그 후 약 6년이 경과한 후에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보험금 청구를 하자 보험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7194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관리자 2024.04.24 143
858 [중복보험자 구상금]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경우 그 변제로서 이루어진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 2023다272883 구상금 (마) 파기환송 관리자 2024.03.07 193
857 [즉시연금보험계약 사망보험금]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1억 원을 일시에 납입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은 사람의 사망과 생존 모두를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으로서, 병 등이 보험계약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행위를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 [대여금] 관리자 2024.01.26 189
856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이다(상법 제730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 [대여금]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등 참조). 상속인들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관리자 2024.01.08 219
855 피해자인 피보험자의 이중이득이나 가해자인 제3자의 부당한 면책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의 보험자대위는 제한될 수 있다. 피보험자가 보 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도 보상받지 못한 손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 험자대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피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전체 손해배상청구권 중 미보상손해액을 공제한 나머 지 부분에 한한다 대법원 2021다309576 관리자 2023.05.22 326
854 [화재보험금청구권 상실약관]"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화재보험 약관조항의 취지 관리자 2023.03.20 348
853 [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 지급: 적립금 * 1,000%'는 '적립금액의 1,000%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보험안내자료와 '월납 보험료의 1,000%에 적립금액을 더한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관 분쟁]'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 안내자료'에 해당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9. 선고 2019가합539621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3.03.15 347
852 [고지의무위반,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전동자전거 사용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전동자전거를 사용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의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제2022-4호 2022.7.5. 관리자 2022.10.12 553
851 [영문보험계약 보험금]영문 보험계약상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의 의미를 법령 위반을 알았거나 법령 위반이라는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계획적인 법령 위반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하는지, 대법원 2018다304014 보험금 (가) 파기환송 관리자 2022.09.12 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