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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경부선 철도 하행선 185km 지점선로에 누워있던 상태로 화물열차에 역과되어 후두부 파열 및 하반신 절단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6나30929 판결 [보험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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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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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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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경부선 철도 하행선 185km 지점선로에 누워있던 상태로 화물열차에 역과되어 후두부 파열 및 하반신 절단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630929 판결 [보험금]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630929 판결 [보험금] 확정

 

사 건

201630929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1. A

 

2. B

 

피고, 항소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4가단37628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14876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15243347 판결

 

변론종결

2016. 7. 7.

 

판결선고

2016. 8.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2012.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이 이 사건 주계약에 기한 사망보험금 중 피고가 보험약관대출금을 공제함으로써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하 '일반사망보험금 미수령 금액'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특약에 기한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데 대하여, 1심은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부분은 인용하고 일반사망보험금 미수령 금액 청구 부분은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원고들은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에서 패소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이 불복신청을 하지 않은 일반사망보험금 미수령 금액 청구 부분은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부분만이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인정사실

 

. C2004. 8. 16.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각 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이 70,699,000, 보험기간이 계약일부터 종신까지인 무배당 교보베스트플랜CI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가입금액이 50,000,000, 보험기간이 계약일부터 80세 당일의 전일까지인 무배당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도 함께 부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계약과 이 사건 특약을 함께 일컬을 때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보험가입금액의 100% + 가산보험금)을 지급하고(이 사건 주계약 약관 제21조 제1), 만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별표2 참조)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이 사건 특약 약관 제9조 제1), 재해분류표는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부터 제32호까지 재해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주계약 약관 제23조 제1항과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1조 제1항은 각각 독립적으로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면서, 1호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에는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보험약관과 재해분류표 기재와 같다.

 

.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책임이 개시되는데(이 사건 주계약 약관 제13조 제1, 이 사건 특약 약관 제6조 제3), C는 위 체결일 무렵 피고에게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 C2012. 2. 21.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청리 경부선 철도 하행선 185km 지점선로에 누워있던 상태로 화물열차에 역과되어 후두부 파열 및 하반신 절단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수사기관은 망인이 소심하고 내성적이며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으로, 사귀던 여자로 인해 카드빚이 늘어나고 대부업체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상환에 압박감을 느끼며 평소 '이렇게 사느니 죽는게 낫겠다'는 말을 하는 등 채무문제로 불안감과 불면증에 시달려 오던 중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한 것으로 판단하고 변사사건을 종결하였다.

 

.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인 원고들(망인의 부모이다)은 망인의 사망 후인 2012. 8. 10. 피고에게 이 사건 특약까지 적용한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지급사유(= 사망)에는 해당하지만,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주계약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합계 7,506,965원에서 망인의 대출원리금 12,150,425, 미납보험료 165,100, 소득세 291,970, 지방소득세 29,190원 등을 공제한 나머지 59,870,280원만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재해 특약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 50,000,00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 망인의 사망이 자살이 아닌 우발적인 외래적 사고로 인한 것인지

 

1)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별지 재해분류표 분류항목 제1항의 '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자'(그 중 V05 '열차 또는 철도차량과 충돌로 다친 보행자' 또는 V09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자') 또는 같은 항목 제12항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수사고'(그 중 V99 '상세불명의 운수사고')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분류항목 제26항의 '의도 미확인 사건'(그 중 Y31 '의도 미확인의 움직이는 물체 앞에 또는 안으로 뛰어내림, 누움 또는 뛰어듬'이나 Y34' 의도 미확인의 상세불명의 사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은 망인이 채무문제 등으로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한 것으로 판단하고 변사사건을 종결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자살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 만한 사정(= 망인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가능성)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자살이 아닌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별지 재해분류표 분류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고의에 의한 자살한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1) 원고들은, 가사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자살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인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이후의 자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1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피고가 약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잘못 포함된 것으로 오표시 무해의 원칙 및 예문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구속력이 배제되어야 하거나, 이는 재해사망특약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무의미한 조항이고, 이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일반사망보험금이나 기납입보험료 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수정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특약은 이 사건 주계약에 부가되어 있기는 하나 보험업법상 제3보험업의 보험종목에 속하는 상해보험의 일종으로서 생명보험의 일종인 이 사건 주계약과는 보험의 성격을 달리하고, 그에 따라 보험사고와 보험금 및 보험료를 달리하는 별개의 보험계약이다. 따라서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1조 제1항 제1호는 이 사건 주계약 약관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이 사건 특약 약관 제9조와의 관련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 사건 특약 약관 제9조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는 우발성이 결여되어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1조 제1항 제1호를 이 사건 특약 약관 제9조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면책 및 면책제한 조항으로 해석한다면,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1조 제1항 제1호는 처음부터 그 적용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무의미한 규정이 된다.

 

그러나 엄연히 존재하는 특정 약관조항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약관해석에 의하여 이를 적용대상이 없는 무의미한 규정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할 때에도 그 조항이 적용대상이 없는 무의미한 조항임이 명백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1조 제1항 제1호를 그와 같이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위 조항은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이 사건 특약 약관 제9조가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정하는 요건, 즉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면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

 

여기에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은 확고한 대법원의 입장이므로(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49713 판결 등 참조) 이와 나란히 규정되어 있는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념에 부합하는 점,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에 대하여는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1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이 아니더라도 상법 제659조 제1, 732조의2, 7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1조 제1항 제1호 중 보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로서 의미가 있는 부분은 면책사유를 규정한 본문이 아니라 부책사유를 규정한 단서라는 점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해석이 합리적이고, 이것이 약관 해석에 관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5500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1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고의에 의한 자살의 경우에도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이후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고의에 의한 자살의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상법 제659조 및 민법 제10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특약에서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를 면책제한 규정으로 둔 취지는 피보험자의 자살이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중시하여 책임개시일부터 근접한 일정한 기간 내에는 보험금 수취 목적의 자살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뒤에는 그러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2년으로 정하고,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자살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며, 자살 그 자체가 범죄가 아닌 이상 보험사기를 방지할 정도의 기간이 경과된 후의 자살이라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당사자가 합의한다고 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위 약관 조항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유효한 것이지 상법 제659조 및 민법 제10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나아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 2. 21로부터 2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인 2014. 2.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소결

 

따라서 피고는 망 C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각 25,000,000(50,000,000× 1/2)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2012. 9. 1.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4. 12.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기영

판사

박은영

판사

문현호

별지 생략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조현병,불면증,공황장애,스트레스,음주,수면제,마약,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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