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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 ’24.9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66.9조원(전분기말比 +0.5조원), 가계대출 134.4조원(전분기말比 +0.8조원), 기업대출 132.4조원(전분기말比 △0.3조원),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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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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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쟁판단기준 공개, 제2형 당뇨 수술보험금 지급 분쟁 판단기준, 항암치료비 의무기록지상 ‘처방계획’의 처방 인정 여부 분쟁 판단기준, 위험분담제에 따른 환급액은 실손보험 보상에서 제외,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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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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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0. 25일부터 ‘창구 방문 없는’, ‘복잡한 서류 없는’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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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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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후 알릴의무(통지의무) 관련 유익정보 및 유의사항을 안내, -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을 중심으로 -직업·직무 변경, 보험목적물의 변경사항 등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 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지급 또는 부지급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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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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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특별약관편,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 가입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 자동차 사고로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파손된 경우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받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액보상 특별약관에 별도 가입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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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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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 및 부활 관련 – 질병·상해보험 편,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미납안내 및 납입최고(독촉)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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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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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사고 보험보상, 아파트, 빌라, 상가 등의 건물 노후화, 배관 파손,결함 등으로 아래층 등의 누수 피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등 관련 보험상품의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사고, 보상기준과 범위 등에 따라 보상여부, 보험금이 결정됨 금감원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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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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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보험 이용시 유의사항,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휴대품손해 특약,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 등 주요 특약과 관련된 민원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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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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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직무, 병력 등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립니다. 특히 보험 가입시 최근 3개월, 1년, 5년 이내 발생한 의료행위에 대한 정확한 고지*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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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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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최저가 배달 공제보험상품 나온다 -보험사 대비 평균 16~32% 저렴한 배달종사자용 공제보험상품 출시, 배달 종사자 보험료 부담 경감 및 유상운송 보험 가입률 제고, 국토교통부 2024. 6. 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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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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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본 소비자 유의사항- 간편보험(유병자보험)편 -건강한 사람이 간편보험에 가입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간편보험은 일반보험보다 가입은 간편하나 보험료는 높습니다. 2024.6.13.(목)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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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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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 ’24.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68.6조원(전분기말比 △4.6조원) 가계대출 133.7조원(전분기말比 △1.3조원), 기업대출 134.8조원(전분기말比 △3.3조원), 2024.6.7.(금)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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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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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수술비, 진단비 등 상해,질병보험 관련 유의사항) 2024.5.23.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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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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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조회서비스는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금융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 (접속 경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 〉”민원·신고“ 메뉴 〉”상속인금융거래 조회“ 클릭 접수일로부터 3개월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합니다.2024.3.27.(수)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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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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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보험금 지급 급증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 및 의료현장 방문을 통한 실태 파악 추진2024.3.25.(월)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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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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