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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제목

‘24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쟁판단기준 공개, 제2형 당뇨 수술보험금 지급 분쟁 판단기준, 항암치료비 의무기록지상 ‘처방계획’의 처방 인정 여부 분쟁 판단기준, 위험분담제에 따른 환급액은 실손보험 보상에서 제외,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2.04
첨부파일0
조회수
22
내용

24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쟁판단기준 공개, 2당뇨 수술보험금 지급 분쟁 판단기준, 항암치료비 의무기록지상 처방계획의 처방 인정 여부 분쟁 판단기준, 위험분담제에 따른 환급액은 실손보험 보상에서 제외,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위험분담제에 따른 환급액은 실손보험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분쟁내용)민원인은 위험분담제* 대상 약제인 키트루다주항암제 치료 후 실손보험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가 민원인이 제약회사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 신약의 효능효과나 보험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약회사가 일부 분담하는 제도로서,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을 선별 급여하는 원칙을 살리면서도 대체제 없는 고가함암제 등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14.1월부터 시행

 

(처리결과)최근 대법원은 위험분담제를 통한 환급액은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님* 판시(2024.7.11. 선고 2024223949 판결)

 

*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음

 

위험분담제를 통한 환급액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2형 당뇨 수술보험금 지급 분쟁 판단기준

 

(분쟁내용)민원인은 제2형 당뇨 치료를 위해 의사의 권유에 따라 위소매절제술(위축소 수술)을 받고 특정질병 수술보험금을 청구

 

특정질병 수술보험금 담보는 질병 직접 치료목적인 경우 보험금이 지되는데 위소매절제술을 제2형 당뇨 직접 치료목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기준)보건복지부에서는 내과적 치료 등으로 혈당조절이 어려운 2형 당뇨환자(BMI 27.5kg/이상)에게 위소매절제술을 시행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선정(‘18.11월 보건복지부 고시 2018-281)

 

민원인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해당되어 비만 치료만이 아닌 당뇨 치료목적 수술로 볼 수 있으며 실제 수술 후 상태가 매우 호전

 

위소매절제술을 당뇨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받은 수술로 보아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

 

의무기록지상 처방계획의 처방 인정 여부 분쟁 판단기준

 

(분쟁내용)민원인은 표적항암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계약 체결후 난소암 진단 및 표적항암제 처방치료를 받고 보험금 청구

 

* 계약일 이후 치료시점에 따라 보험금 차등지급 1년 이전 : 25%~50%, 1년 이후 : 100%

 

계약일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의무기록지에 표적항암제 처방계획이 기재되었는데 이를 처방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 실제 처방은 계약일 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실행

 

(판단기준)의료자문 결과 실제 치료일정은 의무기록지상 치료계획과 다를 있어 처방계획을 처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 제시

 

실제 투여와 근접한 시점에 이루어져 공식적인 처방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의사의 처방전 발행일을 처방시점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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