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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후 알릴의무(통지의무) 관련 유익정보 및 유의사항을 안내, -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을 중심으로 -직업·직무 변경, 보험목적물의 변경사항 등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 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지급 또는 부지급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0.25
첨부파일0
조회수
72
내용

보험 가입 후 알릴의무(통지의무) 관련 유익정보 및 유의사항을 안내, -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을 중심으로 -직업·직무 변경, 보험목적물의 변경사항 등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 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지급 또는 부지급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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