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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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사고 보험보상, 아파트, 빌라, 상가 등의 건물 노후화, 배관 파손,결함 등으로 아래층 등의 누수 피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등 관련 보험상품의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사고, 보상기준과 범위 등에 따라 보상여부, 보험금이 결정됨 금감원보도자료
- 작성일
- 2024.10.25
- 첨부파일0
- 조회수
- 85
내용
아파트, 빌라, 상가 등의 건물 노후화, 배관 파손,결함 등으로 아래층 등의 누수 피해(이하 ‘누수사고’라 함) 발생이 빈번
-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등 관련 보험상품의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사고, 보상기준과 범위 등에 따라 보상여부, 보험금이 결정됨
☞주요 분쟁사례를 통해 소비자가 누수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❶ 누수로 자기 집 피해만 있고 아래층 등 다른 집 피해가 없는 경우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❷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는 주로 다른 집 수리비가 보상되고, 자기 집
수리비는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됩니다. ❸ 누수에 따른 아랫집 수리비의 보상은 피보험자가 ①누수 원인 주택(윗집)에
직접 거주하거나 ②*소유하면서 임대를 주는 경우에도 가능하며, 대상 주택이
보험증권상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 ②의 경우에는 약관 개정(’20.4월) 이후 가입 건에 한함
❹ 누수로 인한 복구공사 시공 전에 업체로부터 공사비 견적을 받은 후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적정 공사비 수준 등을 확인하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❺ 누수 사고의 원인이 아파트 옥상, 복도, 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있는 경우* 개별
세대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입한 단체보험 등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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