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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제목

누수사고 보험보상, 아파트, 빌라, 상가 등의 건물 노후화, 배관 파손,결함 등으로 아래층 등의 누수 피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등 관련 보험상품의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사고, 보상기준과 범위 등에 따라 보상여부, 보험금이 결정됨 금감원보도자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0.25
첨부파일0
조회수
19
내용



아파트, 빌라, 상가 등의 건물 노후화, 배관 파손,결함 등으로 아래층 등의 누수 피해(이하 누수사고라 함) 발생이 빈번

 

-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등 관련 보험상품의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사고, 보상기준과 범위 등에 따라 보상여부, 보험금이 결정됨

 

주요 분쟁사례를 통해 소비자가 누수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누수로 자기 집 피해만 있고 아래층 등 다른 집 피해가 없는 경우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는 주로 다른 집 수리비가 보상되고, 자기 집

수리비는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됩니다. 누수에 따른 아랫집 수리비의 보상은 피보험자가 누수 원인 주택(윗집)

직접 거주하거나 *소유하면서 임대를 주는 경우에도 가능하며, 대상 주택이

보험증권상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 의 경우에는 약관 개정(’20.4) 이후 가입 건에 한함

누수로 인한 복구공사 시공 전에 업체로부터 공사비 견적을 받은 후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적정 공사비 수준 등을 확인하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누수 사고의 원인이 아파트 옥상, 복도, 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있는 경우* 개별

세대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입한 단체보험 등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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