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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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 및 부활 관련 – 질병·상해보험 편,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미납안내 및 납입최고(독촉)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작성일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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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7
내용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 및 부활 관련 – 질병·상해보험 편,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미납안내 및 납입최고(독촉)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보험료 납입 신용카드가 만기도래·분실 등으로 교체발급된 경우에는 변경된 카드 정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❷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미납안내 및 납입최고(독촉)*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은 7일) 이상
❸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에 대해서도 부활을 청약(2년 또는 3년 이내)할 수 있습니다.
❹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을 부활하는 경우 부활청약시 계약전 알릴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하며, 위반시 계약해지 및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❺보험계약이 부활되는 경우에도 계약해지後 부활前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❻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경우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보험료 감액 등을 활용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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