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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 및 부활 관련 – 질병·상해보험 편,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미납안내 및 납입최고(독촉)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0.25
첨부파일0
조회수
67
내용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 및 부활 관련 질병·상해보험 편,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미납안내 및 납입최고(독촉)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보험료 납입 신용카드 만기도래·분실 등으로 교체발급된 경우에는 변경된 카드 정보 보험회사 알려야 합니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미납안내 납입최고(독촉)*를 받은 이후에도 하여 보험료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될 수 있습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 14(보험기간 1년 미만은 7) 이상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계약에 대해서도 부활청약(2 또는 3 이내)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부활하는 경우 부활청약시 계약전 알릴의무 다시 이행해야 하며, 위반시 계약해지 보험금 지급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부활되는 경우에도 계약해지부활 발생 보험사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경우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보험료 감액 등을 활용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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