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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71 [저축성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2022.10.6.(목) 금융감독원 생명보험검사국 관리자 2022.10.06 268
170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비용지원]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로국민들께서 보험료 상승 등의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험사기방지 인프라 확충」과 「보험사기 조사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22년 제1차 보험조사협의회 회의 개최 – 금융위원회 보험과 2022/9/14 보도자료 첨부파일 관리자 2022.09.14 280
169 국토교통부는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개정안이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대인Ⅰ1.5억원(사망)․3천만원(부상), 대물 2천만원(이외는 임의보험으로 운전자 선택사항) 관리자 2022.07.27 319
168 보험금 누수방지 및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 예고, 2022/4/27 금융감독원 관리자 2022.04.28 321
167 (가칭)카카오손해보험㈜ 보험업 본허가 금융위 의결 2022-04-13 관리자 2022.04.19 297
166 금융위원회는 엠지손해보험(주)에 대해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 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 향후 예금보험공사 주축으로 정리절차를 진행하여 엠지손해보험(주)의 부실확대 방지와 보험 계약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2-04-13 관리자 2022.04.19 366
165 찾아가지 않은 16조원, 금융위‧금감원은 4.11.~ 5.20.(6주간) 9개 기관과 176개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 찾아가지 않은 16조원을 금융소비자에게 돌려드립니다. 관리자 2022.04.11 316
164 금융감독원,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특별대응 강구, 금융감독원은 백내장 보험사기 조사 강화를 위해 특별포상금을 지급하는 백내장 보험사기 혐의 특별 신고기간* 및 포상금 제도를 운영, 2022.4.18.(월)~5.31.(화) [약 6주], 금감원 등의 보험사기신고센터 관리자 2022.04.08 267
163 [주식리딩방] 2021년 주식리딩방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결과, 미등록 투자일임·자문업 등 투자자의 금전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 이외에 유사수신,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영위, 보고의무 위반 등 불건전 영업행위도 점검, 2022.3. 금융감독원 관리자 2022.03.14 271
162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와 의료계가 함께 나선다 - 건보공단 ‧ 금감원 ‧ 생손보협회, 경남의사회와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관리자 2022.03.07 247
161 ’23년 IFRS17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보험감독회계 및 보험상품 등 IFRS17과 관련된 조문에 대한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 사전예고, 책임준비금 산출기준 신설, 사업비 회계처리 관련 기본원칙만 제시, 공시기준이율 산출기준 정비, 기초서류 명칭 및 내용 변경 등, 2022.1.12. 금융감독원 첨부파일 관리자 2022.01.25 395
160 [외화보험 개선방안] 외화보험은 투자적 성격이 있으므로 ‘동일상품 –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변액보험 등 투자성 상품에 준하는 규제 적용, 외화보험 설계·판매시 소비자 보호가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021.12. 관리자 2021.12.30 350
159 [보험금산출근거]보험금 손해사정서에 산정근거 필수기재하도록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예고, 손해사정서에 손해액․보험금 사정에 영향을 미친 중요근거 및 결과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필수 기재사항을 구체화하고, ◦손해사정 업무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필수 기재사항에 실제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한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의 인적사항을 추가 관리자 2021.12.22 389
158 유니버셜 종신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소비자경보 발령), 설계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공시이율)와 함께 중도인출 기능 등 유니버셜 보험의 장점만 강조하여 은행의 수시 입출금 상품처럼 잘못 안내하여 소비자 오인 발생 등, 금융감독원 2021.12.16. 관리자 2021.12.16 402
157 [해지환급금 제도개선, 보도자료] 무·저해지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소비자 보호와 보험사 건전성 유지 측면에서상품설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2021.11.8. 금융위원회 보험과 관리자 2021.12.14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