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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가입주의 소비자경보 2023 - 6호]종신보험은 상담과정에서부터 충분한 설명을 요청하여 듣고, 이해한 후 가입여부를 결정하세요 - 종신보험 미스터리쇼핑 결과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 금융감독원 2023.2.27.(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27
첨부파일0
조회수
352
내용

[종신보험 가입주의 소비자경보 2023 - 6]종신보험은 상담과정에서부터 충분한 설명을 요청하여 듣고, 이해한 후 가입여부를 결정하세요 - 종신보험 미스터리쇼핑 결과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 금융감독원 2023.2.27.()

 

 

 

최근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에 접수되는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비중도 증가 추세

 

 

 

이에 금감원이 생보사의 종신보험 판매에 대하여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하였으며, 대부분의 생보사가 설명의무 이행 등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민원 유발소지가 큰 해약환급급’, ‘보험금 지급 제한사유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종신보험 가입시 금융소비자는 다음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가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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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최근 단기납(보험료 납입기간 10년 이하) 종신보험 판매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비중증가 추세**

 

*전체 종신보험에서 단기납 종신보험 비중 : (‘19) 8.4% (’20) 26.3% (‘21) 30.4% (’22) 41.9% (초회보험료 591억원/1,411억원)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민원 중 종신보험 비중 : (‘21) 47.8% (’21) 50.2% (‘22) 53.2% (’22) 55.2% (1,929/3,492)

 

이에 금융감독원은 ‘22.9~12월 중 17개 생보사종신보험 판매 대한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하였고,

 

평가 결과, 보통2개사에 불과하고, 나머지 15개사 저조 것으로 나타남

 

* 미스터리쇼핑 결과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저조 등급으로 평가

 

미스터리쇼핑 결과 나타난 종신보험 판매과정에서의 주요 미흡사항 종신보험계약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종신보험 미스터리쇼핑 실시 개요

 

 

(평가 방법) 외부전문업체 조사원이 고객의 신분으로 가장하여 금융회사의 점포를 방문하여 모집인의 종신보험 판매절차 이행과정을 평가

 

(실시기간) ‘22. 9~ 12월 기간 중

 

(평가대상) 종신보험 판매규모, 보험 불완전판매 민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17개 생보사

 

(평가항목) 상품 설명의무 이행, 판매업자표시 등 추가정보 제공, 이해하기 쉬운 추가설명, 부당권유 여부 등 4개 부문, 18개 항목

 

미스터리쇼핑은 검사 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실태점검으로 검사결과에 따른 징계 등 제재조치 없이 제도 개선, 권고 등에 한정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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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판매과정에서의 주요 미흡사항

 

. 설명의무 이행 관련(금소법 §19)

 

가입제안서를 보여주며, 간단한 보장내용만 설명하고, 민원·분쟁 유발 소지가 큰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해약환급금 등에 대한 설명을 누락

 

설명의무 이행 관련 주요 누락 사항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및 보험금 지급절차에 대한 설명 누락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사실) 및 보험금 지급절차에 대한 설명 누락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대한 설명 누락

고지의무 대상(최근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이상 치료 등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 및 고지의무 위반시 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 누락

해약환급금에 대한 설명이 미흡

·저해지 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무·저해지 상품과 표준형의 보험료 및 (예상) 환급금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저해지 상품의 경우 중도해지시 표준형 상품 대비 보험료가 일부 저렴한 대신 환급금이 없거나 적다는 점을 모두 설명하여야 하나 일부 내용 누락

 

위험보험료, 계약체결 비용 등 차감사실을 설명하고,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하나, 일부 설명을 누락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효과 등에 대한 설명 누락

청약철회의 기한(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내), 행사방법(서면, 전자우편, SMS 등으로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발송), 효과(보험회사는 청약을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받은 금전을 반환)에 대한 설명 누락

 

. 추가정보 제공 관련(금소법 §26)

 

보험설계사가 금융상품판매·대리업자라는 표지·증표(: 설계사 등록증)게시·제시하지 않거나,

 

자신이 대리하는 보험회사의 명칭 및 업무내용 등을 미고지

. 부당권유 등 여부 관련(금소법 §21)

 

종신보험이 은행 저축성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아 재테크용으로 보유하기 좋다고 설명하는 등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설명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또는 일부 내용만 교부), 핵심설명서상 상품의 특징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내용을 누락

 

핵심상품설명서상 주요 상품의 특징 설명 누락 사례

구분

설명누락 사례

종신보험

종신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저축(연금)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 누락

단기납

종신보험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단기납 종신보험이 아닌 동일한 보장내용의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다는 사실을 설명 누락

유니버셜 보험

불이익 사항을 안내하고, 의무납입기간 내에 납입을 연체하거나 기본보험료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설명 누락

체증형 보험

보험금이 증가하는 만큼 보험료도 증가한다는 사실을 설명 누락

 

3

종신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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