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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유지율공시, 보험금 신속지급(3일내)공시] 5년간 계약유지 현황 및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했는지를 확인, 보험영업 및 보험금지급 공시를 강화하기 위해「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이 개정됩니다. 2023.2.14.(화)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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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89
[보험계약 유지율공시, 보험금 신속지급(3일내)공시] 5년간 계약유지 현황 및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했는지를 확인, 보험영업 및 보험금지급 공시를 강화하기 위해「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이 개정됩니다. 2023.2.14.(화) 금융감독원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편의성을 제고하고, 보험회사의 계약유지 및 보험금 지급을 개선하고자 공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❶ (유지율 공시 신설) 회사별로 5년간 계약유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지율’ 공시를 신설하겠습니다.
❷ (보험금지급 공시 개선) 보험사가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속지급’(3일내) 공시를 추가하겠습니다.
- 또한, 소비자가 공시항목의 의미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항목의 명칭도 개선하겠습니다.
◉ (공시 예정일) ’23.9월(’23. 상반기 자료부터 공시)
Ⅰ | | 개요 |
□ 금융감독원은 보험영업 및 보험금지급 관련 비교공시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 이를 위해, ’23.2.14.~3.27. 기간 중 사전예고를 실시하여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Ⅱ | | 주요 개정내용 |
가 | | 유지율 공시 신설(시행세칙) | |
|
□ 장기 완전판매 지표인인 ‘유지율’* 공시를 신설하여, 유지회차별·상품종류별·모집채널별 유지율을 매반기마다 공시하겠습니다.
* 최초 체결된 보험계약이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유지되는 비율을 의미
| [참고]유지율 산출식(’22.상반기 예시) | | ||||
| | |||||
*’18.7월에 체결된 신계약 중 ’21.7월에도 유지된 계약을 의미 |
◦ (유지회차·주기)회사별 1년(13회차), 2년(25회차), 3년(37회차), 5년(61회차) 유지율 공시(반기)
◦ (상품별‧채널별)상품종류*, 모집채널**별로 유지율 공시(반기)
* 생명보험회사 : 종신, 치명적질병, 연금, 저축, 암, 어린이, 기타, 합계 (변액 별도)
손해보험회사 : 상해, 운전자, 재물, 질병, 통합형, 저축성, 연금저축, 기타, 합계
**설계사, 개인대리점, 법인대리점(방카, TM, 홈쇼핑, 기타), 직영(복합, 다이렉트)로 구분
나 | | 보험금 지급 공시 개선(시행세칙) | |
|
□ 보험금지급 신속성 확인을 위해 ‘신속지급’(3일내) 공시를 추가하고, 공시지표 명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하겠습니다.
◦ (신속지급 공시)청구접수 후 3일이내* 지급 비율 및 평균소요기간 공시(반기)
* [생명보험 표준약관§8]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단, 조사나 확인이 필요시 10영업일 이내)
◦ (지표명칭 변경)보험금 불만족도*를 “청구이후 해지비율”로, 보험금 지급지연율**을 “추가소요 지급비율”로 변경
* ‘보험금 불만족도’ 산식 = 청구이후 해지계약 건수 / 청구 계약 건수
**‘보험금 지급지연율’ 산식 = 보험금 지급기한 초과 건수(지연이자 발생건수) / 청구 건수
Ⅲ | | 향후 계획 |
□ 개정된 공시기준은 ’23.상반기 자료부터 적용(’23.9월)됩니다.
□ 관련 공시 강화로 인해 보험업계가 완전판매를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가 공시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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